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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60]
국세청, 세금 신고납부 후 사후검증 ‘임팩트’ 더한다
13일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혀

 

국세청이 각 세목별 신고납부 후 진행하는 ‘사후검증’의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 대상을 택하는 대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사후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청와대 업무보고(20일 예정)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대략적인 올해 국세행정 운영계획의 방향성이 담겨 있어 주목되고 있다.

 

□ 소관 세입예산 204조9000억원, “치밀한 세수관리” = 국세청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실적(190조2000억원) 대비 14조7000억원(7.7%) 증가한 204조9000억원.


국세청은 경제회복 조짐에도 불구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상존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연초부터 상시적으로 치밀한 세수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세수상황을 점검하고 과세인프라 확충, 성실신고 적극 유도로 자진납부 세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외탈세 등 4대 분야 중심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과세사각지대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에도 대응강도를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자료고유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하경제 꼼짝마” = 지난해부터 이어온 4대 분야 위주의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올해도 유지한다. 특히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 위주의 역외탈세 차단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성형외과, 룸살롱, 나이트클럽, 대형 음식점 등 탈루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및 FIU정보를 활용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및 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변칙증여 차단에도 세정역량을 쏟아 붓는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자료상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선정한 지하경제 양성화 50대 핵심과제(과세인프라-7개 과제, 세무조사-16개 과제, 세원관리-23개, 체납정리-4개)에 집중,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진척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세규모(Tax Gap) 측정모델을 개발·활용해 유형별 및 업종별 탈루위험을 분석하고 전략적 세정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조사부담 줄인다” =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국세청은 매출 30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축소(조사비율 축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다는 방침이다. 세목별 신고납부 후 진행하는 사후검증 체계도 전환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에 예고한 뒤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하되 강도는 높이는 ‘선택과 집중’ 체계로 사후검증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3월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세불복청구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세제 시행에 대비 인력증원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현장중심 세원관리, 성실신고 유도 ‘촉매’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및 현장중심 세원관리 강화로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는데에도 역량을 쏟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의 차질 없는 시행하는 한편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법인(면세)사업자 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 추진할 계획이다. 차명계좌 신고제도(건당 포상금 100만원)를 활성화해 금융인프라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금 거래, 고금리 대부업 등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 수입금액과 비용의 적정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금거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FIU 정보와 국세청 DB를 연계한 분석시스템 구축해 시행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상설전담팀을 신설, 내외부 개선 의견 수렴 및 제도개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성실납세자, ‘마운드’에 오른다”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자 우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국세청은 과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범위 확대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청구 기한 내 처리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을 SMS 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FIU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내부통제 강화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공항출입국 우대, 콘도 요금할인 협약 확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제작해 배포하고 모범납세자를 프로야구 시구자 선정, 특집 TV프로그램 방영 등을 통해 국민친화형 홍보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3.0 기조에 맞는 부처간 협업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발족시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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