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서울지방조달청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대신해 지난달 4일 실시한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일부 민간위탁’ 입찰에 세무사회는 5년 연속으로 참가하게 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상담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사회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입찰 진행 절차에 따라 지난 7일 세무사회가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 업무를 대행토록 계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세무관련 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납세자를 비롯해 대외적으로 다시한번 각인시키게 됐다.
이번에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2014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45일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되며, 국세청을 대신해 상담세무사 40명이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40명의 상담세무사를 대상으로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기초실무교육과 친절교육 등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는 일반납세자들이 다른 세법에 비해 어려워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세법 분야인 만큼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해 조세전문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우수한 세무사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종합소득세 상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모집하고 있다. 근무조건 및 급여 등 상담세무사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해 납세자들에게 보다 친절한 세법상담을 위해 세법상담 전에 상담세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친절교육의 한 장면.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