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2847 (2014.03.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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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타인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그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 중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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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조성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8.6.26. OOO 및 2008.6.27. OOO, 합계 OOO을 차입하여 같은 날짜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 중 2008.6.30. 현재 OOO에 대한 장기차입금 OOO을 초과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3.5.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OOO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의 장기차입금OOO과 OOO(OOO의 동생으로서 이하 “OOO”라 하다)의 장기차입금OOO을 변제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OOO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횡령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OOO를 거쳐 다시 대여자인 OOO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등에 대한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의 다른 횡령금액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 내용을 감안하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아래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1005-201-******)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3) OOO은 아래의 <표2>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대여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을 OOO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OOO의 OOO 예금계좌(091-22-*****-7)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4) 청구법인은 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OOO에 대하여2008.6.26. OOO에 대한 장기차입금OOO,OOO,OOOO을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OOO에 대한 장기차입금을2008.6.26.OOO,OOO,OOOO, 2008.6.27. OOO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 원장, 회계전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 및 OOO의 장기차입금을 변제하였음에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의 횡령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조사 당시 OOO에게 입금된 금액을 OOO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으며, OOO가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OOO의 횡령금액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OOO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OOO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장기차입금 상당액을 OOO에게 인계하였어야 할 것인바, OOO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OOO를 통해 다시 OOO에 반환한 것으로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와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장기차입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