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101개 성실납세기업과 '신사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24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이용하려는 전국 101개 기업이 관할 지방국세청과 협약을 맺거나 체결 예정이다.
지방청별 협약체결기업 수는 서울청 26개, 중부청 26개, 부산청 14개, 대전청 12개, 광주청 12개, 대구청 11개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올해 이 제도의 신청대상기업을 수입금액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법인으로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이 대상이었다.
6개 지방청은 지난 10일까지 기업들로부터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심사와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실시한 후 협약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협약 체결 기업은 앞으로 지방청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전담반과 정기 또는 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세무상 애로사항도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세무사신문 제627호(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