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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 세법개정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기본법규 19건, 소득세 17건, 법인세 13건, 재산세 12건, 간접세 12건 등 총 73건
세무사회, 매년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세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2014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건의’는 매년 세무사회의 핵심 사업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세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과 유관 단체로부터 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적정성과 건의 여부를 심사, 검토한 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왔다.
올해도 세무사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건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4월 11일과 18일 두 차례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했으며 지난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했다.

올해 세무사회가 선정한 세법 개정안은 총 73건으로 기본법규 19건, 소득세제 17건, 법인세제 13건, 재산세제 12건, 간접세제 12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제출된 73건의 최종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법규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 기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현행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대상이나, 납세고지세액과 상관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능하게 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등이 있다.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 범위 현행 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 현행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서 2,4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해 3월 10일 까지로 통일 등이다.

법인세제 분야는 ▲청소용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제 감면 허용 ▲비영리법인 중 고유목적사업만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법정신고기한 이내만 가능, 이를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건의 등이 있다.

재산세제 분야에서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이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소기업 판정 시 현행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나 이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건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경작 정의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및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건의 등이 있다.

마지막 간접세제 분야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부과대상 중 ‘공급받는자’는 제외 등이다.

2014년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 윤석남 연구이사는 “우리 회원들이 제출해 준 좋은 의견들이 세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연구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밤 늦게까지 토론을 가졌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세무사회가 제출한 건의안 중 7건이 세법개정에 반영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우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소득공제 허용 ▲기부금 공제의 공제순서 명확화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의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양도 및 증여시 공제액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된 의견은 12건에 달한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방세 관련 개정건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한 ‘2014년 지방세제 개선건의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건의된 201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심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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