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8일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6개 지방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위사실 등으로 본회를 비방하여 발목을 잡고, 임원들의 회무추진력을 떨어뜨려 임원들이 의욕을 상실하여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며 “정구정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이 단합된 힘으로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구정 회장은 “일부 조세언론은 사사건건 비방하고 있다” 라고 말한 후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에서 ‘세무사회 이젠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나’ ‘세무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라고 세무사회를 비방하였는데, 세무사회는 회원님들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없으며, 세무사회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등 잘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은 안행부가 포기하지 않고 세월호 사건 등의 정국상황에 따라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발목잡기 행태에 대하여 비판했다.
정구정 회장은 “안행부 고위관계자가 지방세무사제도창설에 세무사회가 반대하지 말아 줄 것을 5월 하순에도 요청해 왔다”고 밝히면서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지 않으니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등의 대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리고 회원들은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지 않으니 단합할 필요가 없고 경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의 행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 말하면서 “회원님들은 사사건건 발목잡기와 비방으로 세무사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행태에 대하여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만약 세무사회가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신문 보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등의 대외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안행부가 지방세무사제도를 창설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는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세무사신문에 보도한 바와 같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서울회장선거를 진행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후 “그런데도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는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긴급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원인은 보도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무사회를 비방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일부조세언론과 고시회에서는 현 집행부의 영향력을 차기 집행부에까지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상근부회장 1인을 축소하고 이를 선임부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정구정이 차기 집행부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2년 임기의 선임직부회장으로 회칙을 개정하여 선임직부회장을 임명할 필요 없이 현행 회칙에서 상근부회장 임기가 3년이니까 3년짜리 상근부회장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차기 집행부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길어 질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차기 집행부에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2012년 정기총회에서 제도개선 등의 대외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부회장을 2인으로 변경하여 상근부회장 2인으로 회무를 운영해 본 결과 상근부회장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역할이 분리되고 회무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밝힌 후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업무 획득,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금지 등 세무사회 52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법령개정을 마쳤으므로 회무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근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대신 줄어드는 1인을 종전처럼 선임직부회장으로 변경하여 회무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상근부회장 1인을 축소함에 따라 연간 1억 2천만원에 달하였던 상근부회장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근부회장을 1인으로 축소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2014년도에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무사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내년 6월에 회원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싶다”라고 밝히며 “회원님들께서도 정구정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으로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6개 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을 받고,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이어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실무’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됐다.

≪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지난달 12일 코엑스에서 회원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실시된 제11대 서울회장선거에서 김상철회장(부회장 황선의·이종탁)이 재선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임환수 서울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달 19일 여의도 63스퀘어에서 1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범식 회장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그렇듯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며 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정기총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백재현 국회의원,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달 20일 벡스코에서 회원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자존심을 회복하고 조세전문가 위상을 확립한 해였고, 이러한 쾌거는 본회 정구정 회장의 열정과 회원여러분의 단합된 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총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연근 부산국세청장 당선인,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최성탁)는 지난달 17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성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금 모금에 우리 대구회원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강형원 대구국세청장과 대구시내 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이영모)는 지난달 23일 마리아쥬웨딩스퀘어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영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광주지방회의 숙원사업이던 지방회관의 신축이 완료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며 불철주야 노력해준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회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나동균 광주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유병섭)는 지난달 18일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병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무를 하는 데 있어 선배 회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젊은 회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회원의 단합과 참여를 유도해 활기찬 대전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본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박병석 국회의원, 안동범 대전국세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