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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82]
세무사회, 지방회 총회 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 회원 보수교육 실시
오는 9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되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 위해 교육내용, 동영상 촬영해 세무연수원 통해 제공

 

 세무사회는 지방회 정기총회 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지난 2.28.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2014회계연도에 처음 실시된 회원보수교육은 지난 12일 서울지방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구, 18일 대전, 19일 중부, 20일 부산 순으로 실시됐으며, 마지막으로 광주지방회 교육이 23일 실시됐다.

 지방회별 회원보수교육에서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그동안 무료로 고용산재보험신고를 대행하면서 전자신고를 하지 못해 회원사무소에 엄청난 업무 부담을 주고 직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 올해 9월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돼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정부지원보조금까지 받게 됨에 따라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님들이 세무사회의 업역 확대로 이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완벽히 숙지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 교육은 근로복지공단 담당관이 직접 참여해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강사는 근로복지공단 일정과 교육 장소를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의 오석수 차장과 박흥렬 차장, 조선묵 과장이 각각 맡았다.

 지난달 12일 실시된 서울지방회 보수교육에 강사로 나선 조선묵 과장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신고 등 보험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대행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허위나 부정이 있을 경우 인가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여러분들이 보험 사무대행 실무를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D2홀에서 개최된 서울지방회 보수교육에는 총 3천7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이 날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별도 시간을 마련해 신동열 세원분석국장의 ‘성실신고 확인 안내’ 교육도 진행됐다.
 대구지방회 보수교육은 지난달 17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실시됐다. 이날은 근로복지공단 박흥렬 차장이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6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열린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 보수교육에는 각각 510명과 200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근로복지공단 오석수 차장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 종료된 후 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져 ‘고용산재보험 실무’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지방회와 광주지방회의 보수교육은 지난달 20일과 23일에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각각 1천100명과 500명의 회원이 참석해 근로복지공단 조선묵 과장의 강의를 경청했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교육이다. 즉, 세무사로 등록한 자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 불참 시에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한다.

 한편,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 교육내용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교재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014회계연도 들어 처음 열린 회원보수교육은 오는 9월부터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게 됨에?따라 근로복지공단 담당관이 직접 참여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대전지방회 보수교육 장면.


 

세무사신문 제631호(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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