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내년부터는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때마다 그에 비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하 고용공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율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공제의 기본공제가 고용창출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공제는 기업이 고용규모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1∼4%인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고, 고용규모를 늘릴 경우 3%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보고서에서도 고용공제의 기본공제가 고용창출 달성이라는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투자와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이들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지역주도 맟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이 지방(수도권 밖)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월에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투제를 개편할 때 공제율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내걸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현 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기업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초 발표될 2014년 세법개정안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면서 “조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고, 그밖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2호(20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