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1409 (2014.07.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명의신탁을 △△△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거래로 위장하였고, ○○○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4중175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OOO을 고지하였다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일을OOO로 보아야 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OOO의 OOO자 대차대조표 등(이하 “가결산서류”라 한다)에 의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뒤, 쟁점주식의 OOO 가액을OOO으로 평가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을 당시 조세회피 의도나 국세 및 지방세 등 회피된 조세가 없었으며, 이 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늘어나게 되는 등 조세부담이 가중된 점, OOO은 암이 발병하였으며, OOO은 당시 나이가 어리고(31세) 회사경영에 경험이 없어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OOO을 대신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한 것인 점, 이 건 명의신탁은 OOO의 상속세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이후에 벌어진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OOO에게서 청구인으로의 명의개서가 직접 이루어져야 하기에 어쩔수 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청에서 쟁점주식 순자산가치 산정시 사용한 가결산서류는 회계연도 경과후 9년이 지난 뒤에 작성한 것으로서 장부의 법정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였고, 매 회계연도말에 결산조정사항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와 미지급법인세 등이 중간 가결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 감소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의 말에 산정하여 계상하는 법인세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으므로 OOO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OOO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가결산 당시 부과되지도 아니한 주민세 등이 중간예납법인세와 원천징수세액으로 이미 비용처리되었다는 의견이나, 주민세와 원천징수세액은 결산후 익년도 3월에 정리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가결산일 현재에는 산출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은 OOO으로 산정되는 등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으므로 평가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를 적법하게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증여받아 OOO과 청구인간의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청구인에게 OOO 명의신탁하였고, OOO 다시 환원 받을 때에도 청구인과의 주식양수도 거래로 위장하여 쟁점주식을 재취득한 점, 명의신탁방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OOO의 정관 제18조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및 법정대리인 선정 등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여OOO 상당의 상속세가 회피되었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상속세 등 관련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 부채 변동 내역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정확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OOO까지 발생한 수입 및 감가상각비 등을 결산하여야 하므로 가결산서류에는 감가상각비, 미지급 법인세 등이 계상될 수밖에 없는 점, 가결산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OOO의 감소는 이익처분을 반영한 것인 점, OOO과 같이 12월 결산법인이 기중에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선급법인세)은 가결산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가결산 자료에는 나타날 수 없는 점, 순자산가액을OOO 기준 대차대조표를 참조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OOO부터 증여의제일인 OOO 사이의 변동내역을 반영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특례감가상각비 등과 같은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미 부채에 반영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이중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장부보존기한 이후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손익계산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은 바, 쟁점주식 증여의제일OOO과 가장 가까운 OOO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주요계정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대차대조표 자본항목
<표2> 손익계산서
(2)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2년 12월)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실거래내용 조사항목을 보면, OOO은 1988년 청구인과 OOO이 공동설립하였으며, OOO은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OOO 한달전에 OOO에게 사전증여하였으나, OOO은 OOO로부터 증여받은 약 OOO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OOO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거래로 위장하고, 양도대금 OOO을 OOO→청구인→OOO→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금융증빙을 맞춰놓는 등 OOO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명의신탁을 OOO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거래OOO로 위장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요건 검토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하고, 청구인은 수탁기간 동안 주식발행법인이 지급한 배당금 OOO을 자신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명의신탁자 OOO과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및 OOO를 대신하여 세무사 OOO이 진술한 문답서OOO를 보면, OOO은 OOO의 식도암 발병으로 OOO이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자, OOO이 모친과 누이의 동의하에 지인인 OOO에게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자 형식적으로 양도에 의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OOO의 직인 및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된 가결산서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순자산가액 변동내역, 가결산서류에 의한 순자산가치 산정내역, 법인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른 부채 반영내역 등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3> OOO의 순자산가액 변동내역
<표4>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자산가치 산정내역
<표5> 법인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른 부채 반영내역
(5) 청구인은 OOO의 암발병 등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등 회피된 조세가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회계연도 경과후 9년이 지난 뒤에 작성하였고, 신뢰성이 부족한 가결산서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OOO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쟁점주식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문답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OOO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쟁점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서 비교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을 제시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2014중1753, 2014.6.18.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OOO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명의신탁을 OOO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거래(2004.11.23. 신고)로 위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조세회피는 명의신탁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주장과 같이 OOO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OOO까지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을 반영할 수 없고, OOO. 현재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회계연도 이후 9년 경과후 가결산을 하였다 하나 이는 당초 결산시 회계자료를 근거로 가결산을 한 것이며, 가결산서류에 OOO의 직인을 찍어 제출한 점, OOO. 기간에 대한 법인세 등은 일부는 중간예납법인세 등으로, 잔액은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미지급법인세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제출한 가결산서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