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한성대학교와 산학협력체결 협정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여러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산학협력 체결로 회원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성대학교와 세무사회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한 세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신일 한성대학교 총장은 “한성대학교가 여러 단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무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돼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질의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업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산학협력 체결로 세무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한성대학교 부동산·세무경영학과, 공공인재학과 등에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면 학기 등록금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와 한성대학교는 산학협력체결을 통해 우수한 세무전문 인력을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날 산학협력을 체결한 한성대학교 이외에 강남대학교,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금 또는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정식에는 세무사회에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곽수만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 감사, 정동원 연수이사가, 한성대학교에서는 강신일 총장, 홍정완 입학처장, 김용식 교수가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33호(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