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서2971 (2014.07.2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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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거래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이자비용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채무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나 나머지 청구주장은 청구주장과 달리 이를 확정된 채무로 볼만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아 주식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 조심2013서001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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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8. 청구인에게 한 2008.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미지급 이자비용 관련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서OOO은 2008.2.18. 유OOO과 유OOO의 배우자 홍OOO가 각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주식회사 OOO은 “OOO”이라 하며, OOO 주식회사는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27만주와 21만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이하 청구인이 취득한 OOO 주식 27만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OOO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등을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3.18. 청구인에게 2008.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OOO원이라고 하나, 이는 장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적법한 평가가 아니다. 이에 청구인은OOO에 쟁점주식 가치의 산정을 의뢰한 결과, 2007.12.31. 기준 쟁점주식의 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첫째, OOO의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평가차액을 OOO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OOO의 장기투자증권, 재고자산 등이 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할 때 종업원의 사망에 따라 지급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및 충당금 중 산정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OOO의 OOO(이하 OOO”라 한다)의 유지보수비용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용역업체와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중계기 납품과 동시에 24개월 동안 고정으로 발생되는 확정비용으로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OOO는 설립된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원천보유기술 확보에 실패하여 향후 2~3년간 영업실적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며, OOO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에 향후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고, 악성재고가 증가하는 등 액면가액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쟁점주식을 OOO가 OOO에 납품한 실적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이다. 더구나 쟁점주식 인수후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OOO로부터 무기한 영업 및 출입정지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OOO는 2011.7.31. 폐업하였다. 이 같은 제반 경영사정을 무시하고 OOO의 장부상 수치만을 가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2)OOO이 OOO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다음 <표1>과 <표2>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되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표1> 순자산가액 비교표
(단위 : 원)
<표2> 평가차액 계산
(단위 : 원)
(가) 재고자산
OOO는 2007년 상반기에 부품을 과대 발주함에 따라 OOO원에 해당하는 부품 OOO(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이 향후에 사용할 수 없는 악성 재고자산으로 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2-52…1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재료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악성재고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OOO는 쟁점재고자산을 최초 매입처에 2010.2.19.에 1개당 OOO원에 매각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한바, 평가액은 다음 <표3>과 같이 OOO원 감소되었다.
<표3> 쟁점재고자산의 평가액
(단위 : 원)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2007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감하지 않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통신회사들의 경우 빠른 부품 소비기한의 회전으로 인해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불가능(최초 매입처에게 반품도 할 수 없는 악성 재고자산이었음)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2007사업연도 결산시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나) 장기투자증권
OOO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1주당 실질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표4>와 같이 OOO가 소유한 장기투자증권 중 OOO의 비상장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였다.
<표4> 장기투자증권의 평가액
(단위 : 원)
OOO가 OOO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할 당시, 통신회사들의 경우 향후 상장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OOO가 해외자원개발권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OOO는 OOO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OOO는 매출 및 수익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지속된 누적결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웠으며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OOO가 보유한 OOO의 비상장주식은 단순히 장부가액을 적용하기 보다는 주식의 거래경위, 거래 당시 회사가 처했던 상황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OOO의 산정기준일(2007.12.31.)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계상된 이자비용과 관련한 유보금액 OOO원은 OOO의 단기차입금 중 당기말 현재 미상환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미지급된 이자비용 설정분으로서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동 유보금액은 대차대조표 상 미지급비용으로 이미 계상되어져 있고,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비용 중 이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해당 사업연도에 경비처리된 금액인 것이다.
이는 세무조정상의 오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미지급이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상 유보로 처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이자비용과 관련한 유보금액을 제외한 이자수익 OOO원만을 가산하여야 한다.
(라) 선급비용
OOO의 선급비용 OOO원은 자동차 보험료 및 받을 어음 할인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으로 산정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모두 확정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산정(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용역비
OOO는 OOO에 중계기 납품시 계약에 의해 납품일로부터 향후 2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해야 했는바, 전국에 중계기 2,971대를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OOO 자체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별 통신업체를 선정하여 외주 용역계약을 맺고 시행하였다. 중계기 1대당 유지보수 단가는 OOO원으로서 동 용역비는 중계기 납품과 동시에 발생되는 확정비용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할 때 충당금 중 산정(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유지보수 용역비 OOO원은 부채에 가산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대상 중계기에 대한 전체 유지보수 용역비용 중 이미 기간의 경과로 실제 지출되어진 비용은 부채에 가산하지 않았으며, 2007.12.31. 기준으로 남은 유지보수기간 잔여월수를 계산, 남은 기간 동안 발생될 확정비용만을 산정·반영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고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재고자산으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7사업연도 결산시에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장기투자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평가는 적정하고,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8년 2월과 OOO 비상장주식의 최종 취득시기는 다음 <표5>와 같이 6~7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실지취득가액인 장부가액이 OOO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래액을 부인하고 OOO의 결산서를 감안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표5> OOO의 OOO 비상장주식 취득내역
(단위 : 주, 원)
(3)「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청구인은 OOO의 이자비용과 관련한 유보금액 OOO원이 있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조사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 조사 당시 처분청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더구나 세무조정상 오류였던 부분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니 처분청에서 더더욱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결산서상 유보금액으로 기 계상되어 있어 당연히 자산에 가산하여야 하나 가산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시 가산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이 되는 미지급이자는 당연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OOO는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2009.11.9. 최종적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13.1.18.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이 되는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정도 없었으므로 세무조정상 오류로 볼 만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4) 선급비용
구체적인 선급비용명세 및 기간경과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전혀 없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자산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선급비용이라 할지라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당초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결산서에 계상된 자동차 보험료, 받을 어음 할인료 등 선급비용은 기간경과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반영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08.2.18. 현재를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 보아 당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평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2008.2.18. 시점의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07.12.31.~2008.2.18. 기간 중 선급비용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변동된 재무상태를 반영한 것을 사실상 가결산한 재무제표라고도 볼 수 없는바, 상기 선급비용이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어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유지보수 용역비
실제 발생된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부채로 볼 수 없는 비용이며 지출되지 않은 미래지출예상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부채성 충당금에 해당하여 주식평가시 부채에 가산할 항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2013.3.4., 적부 2013서19)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에 OOO(OOO에서 상호 변경)는 2006.2.7. 개업한 비상장 법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1.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에 따르면 OOO는 2006년 2월 전OOO과 처(妻)인 청구인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자본금 OOO원(액면가액 OOO원)이었으며, 2006년 4월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OOO과 청구인은 2006년 6월 자신들의 지분 전체(552,000주)를 유OOO과 유OOO의 처(妻) 홍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2008.2.18.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유OOO이 주식 27만주를 OOO의 전 감사인 청구인에게, OOO의 감사인 홍OOO가 주식 21만주를 이사인 서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주주별 OOO 주식보유 내역
(단위 : 천주)
<표7>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
(단위 : 주, 원, 천원)
(2)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월)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자는 서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 양수도인들의 OOO 근무 내역은 다음 <표8>과 같이 나타난다.
<표8> 쟁점주식 양수도인들의 OOO 근무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유OOO과 청구인 및 홍OOO와 서OOO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한 결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2012.12.14.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 매매거래로서 거래일을 전후한 일정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가액 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한바,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동서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제2기(2007.1.1.~2007.12.31.) 및 제3기(2008.1.1.~200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2008.3.31., 2009.4.2.)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대차대조표 및 재무상태표의 내역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이 나타나며, 수선충당금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9> OOO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상태표 내역
(단위 : 원)
<표10> OOO의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 원)
(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매도가능증권 관련하여 다음 <표11>과 같이 나타난다.
<표1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매도가능증권 관련 내역
(단위 : 원)
* OOO는 인도네시아에서 규조토 광산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OOO는 2008년 10월 중 215,999주(84.3%)를 무상으로 추가 취득하였으며, OOO의 대주주지분취득이 회계연도말에 이루어졌고, 지분법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동 투자지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남
(다)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OOO원이 단기차입금 OOO원의 미지급된 이자비용 설정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OOO의 단기차입금의 내역이 다음 <표12>와 같이 나타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의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이 나타난다.
<표1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 : 원)
<표1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 내역
(단위 : 원)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2013.3.4., 적부 2013서19)에 나타나는 OOO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OOO의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은 다음 <표14>와 같이 나타난다.
<표14> OOO의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 내역
(단위 : 천원)
(5)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2013.3.4., 적부 2013서19), 비상장주식 평가조서(2011.11.7.)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개시일은 2006.2.27.이고 평가기준일은 2008.2.18.인바, OOO는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일 후 3년 미만 법인이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순자산가액 및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다음 <표15>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평가차액계산명세서 내역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역은 다음 <표16> 및 <표17>과 같이 나타난다.
<표15> OOO의 순자산가액 및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내역
(단위 : 원)
<표16> 평가차액계산명세서 내역
(단위 : 원)
<표17> 2007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내역
(단위 : 원)
(6) 청구인이 제출한OOO의 OOO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13.5.27.)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OOO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산정기준일은 2007.12.31.로서 처분청과OOO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18>과 같이 나타나고,OOO이 OOO의 자산을 평가한 평가차액의 계산내역은 다음 <표19>와 같이 나타난다.
<표18> 처분청과OOO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비교내역
(단위 : 원)
<표19>OOO의 OOO 자산 평가차액 계산내역
(단위 : 원)
(나)OOO의 OOO 주식가치 산정보고서(2013.5.27.) 및 청구인이 심리시 제출한 OOO의 2007년 원재료 명세서, 2007년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서, 2007년 기간별 입출고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2007년 OOO의 원재료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OOO는 2010.2.19. <표20>과 같이 쟁점재고자산 673개를 최초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에 1개당 OOO원에 매각하였는바,OOO은 이를 적용하여 다음 <표20>과 같이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OOO의 쟁점재고자산 평가액
(단위 : 개, 원)
(다) 청구인은 심리시 처분청이 발급한 OOO의 2005~2007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제출한바, OOO의 2005~2007사업연도 광업권 및 매출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자산총계 및 부채총계, 이익잉여금은 다음 <표21>과 같이 나타나며,OOO법인은 OOO가 사업개시 전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OOO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다음 <표22>와 같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OOO은 OOO가 소유한 장기투자증권 중 OOO의 비상장주식을 <표23>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한 후 자산에서 OOO원을 평가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1> OOO의 표준재무제표 내역
(단위 : 원)
<표22>OOO의 OOO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2007.12.31. 기준)
(단위 : 원)
* OOO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 광산의 광업권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조광료 수입금에서 광업권자가 부담할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이전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2013년 현재까지 조광료 수입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가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남
<표23>OOO의 OOO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이제출한 OOO의 2007~2008년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다음 <표24>과 같이 2007.12.31.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OOO원이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나(2007.12.31. 손익계정에 대체되기 전할인료 16건 합계 OOO원이 이자비용에서 차감되어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남),2008년에는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OOO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OOO은 <표17>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중 이자비용과 관련한 유보금액OOO원을 제외한 이자수익 관련 유보금액 OOO원만을 자산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의 대차대조표상 미지급비용과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은 다음 <표25> 및 <표26>과 같이 나타난다.
<표24> OOO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 중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분 계상 내역
(단위 : 원)
<표25> OOO의 대차대조표 상 미지급비용 내역
(단위 : 원)
<표26> OOO의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내역
(단위 : 원)
(마)OOO은 OOO의 선급비용 전부가 자동차 보험료(OOO원) 및 받을 어음 할인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20,476천원)으로 산정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모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7년 결산보고서및 선급비용 명세서,계정별 원장(선급비용, 보험료, 이자비용) 및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대체전표, 입금명세서(OOO 구매카드, ****-0300-0001-****)에 따르면 선급비용의 산정 내역은 다음 <표27> 및 <표28>과 같이 나타난다.
<표27> 선급비용(자동차 보험료) 산정 내역
(단위 : 원)
<표28> 선급비용(받을 어음 할인료) 산정 내역
(단위 : 원)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07.12.31. 받을 어음할인료 16건 합계 OOO원은 이자비용에서 차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 OOO원은 2008.1.2.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은 OOO와 OOO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중계기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별지2>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용역업체들간의 유지보수 계약서에 따르면 OOO과 용역업체들은 OOO에 납품하는 중계기의 하자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기간은 만료 30일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조건 변경 또는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용역업체별 구체적인 계약유효기간, 유지보수 비용 지급조건 등의내역은 다음 <표29>와 같이 나타나고, 유지보수 관련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송금확인증·무통장입금확인증 내역은 다음 <표30>과 같이 나타난다.
<표29> OOO과 용역업체들간의 유지보수 계약서 내역
(단위 : 원)
<표30> 유지보수 관련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송금확인증·무통장입금확인증 내역
(단위 : 대, 원)
한편, 청구인은 OOO의 용역업체들(OOO에 대한 2007~2008년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이 2006~2007년 OOO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 <표31> 및 <표32>와 같이 나타난다.
<표31> OOO의 OOO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단위 : 주, %)
<표32> OOO의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주, 원)
(8)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 2013.3.4., 적부 2013서19)에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기준으로 OOO가 OOO에 납품한 실적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에 합의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청구인은 OOO가 2010.2.19. 쟁점재고자산을 최초 매입처에 1개당 OOO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재고자산의 2007.12.31. 기준 장부상 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과 비교하여 2009년 및 2010년의 OOO의 매출액 및 당기순손익은 크게 감소하는 등 2007.12.31. 당시와 2010.2.19. 당시의 상황이 다르므로 2010.2.19. 최초 매입처에 매각한 단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원재료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재고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는 2007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도, 2008년에 재고자산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계상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자산의 2007.12.31. 기준 장부상 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청구인은 OOO가 보유한 OOO의 비상장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므로 OOO 비상장주식의 장부상 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OOO원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6.12.31. 기준 OOO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인 상황에서도 2006.12.20. OOO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2007.12.31. 기준 OOO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OOO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에, 2007년 8월 OOO원에 취득한 점, 청구인은 2007년 7~8월과 2007.12.31. 사이에 OOO의 경영상태,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OOO 비상장주식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의 장부상 OOO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가 반영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OOO 비상장주식의 장부상 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OOO원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셋째, 처분청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중 이자비용과 관련된 유보금액 OOO원은 미지급이자 비용으로서 당연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OOO는 수정신고시 동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도 없는 등 OOO가 동 금액을 유보금액으로 계상한 것을 세무조정상 오류로 볼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자비용 관련 유보금액 OOO원은 OOO(OOO)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비용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 상 동 금액이 2007년에는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8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중 유보금액으로 계상된 이자비용 관련 OOO원은 세무조정상 오류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넷째, 청구인은 OOO의 선급비용 OOO원은 산정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모두 확정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OOO의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OOO의 중계기 유지보수 용역비 OOO원은 중계기 납품과 동시에 발생되는 확정비용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OOO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선급비용과 유지보수 용역비를 계산한 내역에 따르면 동 선급비용 및 유지보수 용역비는 2007.12.31. 현재 실제로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2007.12.31.에 추정하여 미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일 뿐이고, 선급비용 중 받을 어음 할인료 관련 선급비용 OOO원은 2008.1.2.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OOO의 2008년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바, OOO의 선급비용 OOO원 및 유지보수 용역비 OOO원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5)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별지2>OOO이 산정한 OOO의 중계기 유지보수 용역비 내역
(단위: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