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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업역확대에 따라 세무사와 세무사회 역할 홍보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기업진단업무,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인참여, 변호사의 세무사업무금지 등 업역 확대에 따라 홍보 동영상 새롭게 제작
10월말 새롭게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

 

≪ 세무사회는 10월말까지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회를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세무사회 홍보동영상은 국제교류 및 회관견학시 이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홍보동영상 캡쳐 장면>

 

세무사회는 법령을 개정해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참여하는 등 세무사의 업무가 대폭 확대된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작된 세무사회 홍보 동영상을 10월말까지 새롭게 제작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개정해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2004.1.1.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토록 하고,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년후견인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획기적으로 높아진 세무사의 위상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회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무사회 홍보 동영상을 10월말까지 새로 제작키로 했다.


지난 2003년에 제작된 홍보동영상은 아날로그 환경으로 제작돼 디지털 영상매체에서는 제대로 된 동상영 시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일일교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 지역의 한 회원은 “2003년에 제작된 세무사회 홍보동영상은 학생들에게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어 내용이 알차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영상이 제작된 지 오래돼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세무사회에서 새롭게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니 완성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교육에 활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병섭 대전지방회장은 “지난 2012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보여준 세무사회의 홍보동영상은 뛰어난 화질과 알찬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감동적인 영상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국민들에게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훌륭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될 세무사회 홍보동영상은 디지털 영상매체에 맞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입체적인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역할과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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