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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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8]
[만나봅시다] 정해석 감리이사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은 업무영역의 블루오션을 열었습니다!!”

 

 

▶세무사회 제28대 집행부에서 감리이사로서 회무를 맡아오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회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세무사업무도 신경 좀 쓰라고 말한다.(웃음)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이 워낙 열심히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매진하는 것을 보고 상임이사로서 회장님을 보좌하기 위해 자주 회관에 나와 회무를 챙기고 있다. 감리이사의 업무는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 업무를 회원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진단업무 수행 시 회원들의 고충 해소에 노력해 세무사 업무영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했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다른 상임이사와 다르게 감리이사라는 직무가 다소 생소한데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감리이사는 2011년 5월 정구정 회장이 제27대 회장에 취임한 후 세무사의 직무품질 향상을 통해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 창설된 상임이사이다. 감리이사는 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감리,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감리이사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원들이 부실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했다.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효과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수임업체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세무사는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다. 기업진단을 위해 수임계약도 옮겨가는 업체의 뒷모습을 보며 아픔도 느꼈다. 이젠 세무사가 당당하게 기업진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동안 회계사에게 빼앗겼던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사 업무영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 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기업진단을 획득한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 생각한다. 기업진단업무는 감사증명에 준하는 업무이다. 기존에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준해 기업진단을 하였고,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진단·지도 업무로서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진단을 하였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를 살펴보면 주로 조세에 국한되어 직무가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여 기업평가업무로서 기업진단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감사와 진단·지도 업무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세무사의 업역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1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업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의 기업진단업무까지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기업진단보고서 감리를 맡고 있는 담당이사로서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회가 창립 50년 동안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으로 회원들도 그리고 유관기관과 외부단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정구정 회장님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의 업무로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 내어 마침내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을 이뤄냈다. 그야말로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기업진단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시작으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방재시설업, 의약품도매업까지 총 8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됐다. 50년 동안 세무사가 하지 못하던 그 기업진단업무 모두를 이젠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 수임업체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요구했을 때 세무사가 작성할 수 없었다는 것에 많은 비애감을 느끼면서 회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대신 의뢰한 적이 있었다. 그땐 정말 치욕감까지 느꼈지만 이젠 세무사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웃음)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회에서 감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기업진단보고서는 어떻게 감리가 이뤄지는지?


기업진단보고서와 관련된 감리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전감리, 사후감리, 특별감리가 있다. 사전감리와 사후감리는 자체감리라 할 수 있고, 반면 특별감리는 외부기관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감리다. 우리회는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에게 세무사의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사전감리에 중점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철저하게 감리하고 있다.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은 기업진단지원센터에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되면 감리위원회 감리로 적정 여부를 판정하고 적정판정 시 경유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거나 반려 처리를 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있나?


기업진단지원센터는 2011년 법을 개정해 세무사가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년 2월에 설치해 기업진단 관련 상담과 보고서 접수 및 경유업무, 감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지원을 위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 받을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상담위원이 지원하는 상담코너도 운영 중에 있다. 이 밖에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의 배포와 운영 지원도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편리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4년 3월부터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처음 기업진단업무를 접하게 되면 당황하기 쉽다. 우선 생소하고 낯설다. 세무사회에서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했으며 ‘기업진단실무 교재’도 배포했다.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 수행시 겪게 되는 생소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진단 절차를 프로그램에 따라 입력하고, 진단자가 매뉴얼화 된 지침을 이해하면서 진단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기업진단업무를 처음 하는 회원이라도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하면 충분히 기업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감리 및 전자 경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며 언제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지?


기업진단보고서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세무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한이 급박하거나 지방 거주 세무사의 경우 직접 본회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전자제출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회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사회는 감리 후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유해 줄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전자경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로 확장된 기업진단업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 기업진단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조만간 특별감리대상자를 선정해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느낌이다. 정구정 회장님께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살다시피 할 때 열심히 보좌했다. 정구정 회장과 현 집행부는 회원을 위해 정말 많은 회무 성과를 이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렵게 성취해낸 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많이 늘어난 만큼 회원들이 잘 수행해 세무사 위상도 높이고 회원들의 수익도 증대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열심히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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