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균 세무사
지난 9월 24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조’가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세무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년의 개업경력과 인가교육 요건이 있으나 이 또한 2년 후에 폐지된다고 하니 세무사의 수익증대와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전자신고가 가능해져 업무 불편함이 해소되고, 공단과의 대행자격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 요건 등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 위임 가능
법 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취득·상실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단,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지원금 신청은 위임할 수 없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에 따른 고용·산재 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보험료 신고를 하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 반기별로 지급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대행기관이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경우 납부실적이 90% 이상인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 지급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고용보험 EDI) 또는 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른 고용·산재 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 명세변경 신고를 한 경우 분기별 지급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피보험자 신고 등이 없는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지급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에 따른 고용·산재 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여 위임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 10 제1항에 다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연 1회 지급
→위임사업주 사업의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당 10,000원 지급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 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면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는 주의할 점도 있다. 먼저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업무처리, 인가기준에 따른 운영여부, 장부·서류의 보관 및 작성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따라서 사무대행기관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 장부
-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 위임관계서류
-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위의 서류를 잘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공단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수총액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하는 위탁사업장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위탁사업장 비율이 70% 미만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수입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고가 2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행기관 인가 신청 → 인가서 수령 → 고용보험 EDI가입 www.ei.go.kr (기업회원 중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가입하며 회사 인증서를 사용한다) → 토탈 서비스 가입 www.total.kcom wel.or.kr(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가입하며, 가입 시 인가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회원 승인(개인별 보안서약서 징구) → 위임사업주로부터 사무위탁서 수령(개인사업자의 경우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신청(사무위탁서 공단에 송부-토탈서비스이용) → 고용보험EDI 및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업무처리 → 지원금 신청(토탈서비스)
작년까지는 지원금 신청 시 공단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수령하여 각 업체별로 집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올해 2월 부터는 토탈서비스에서 엑셀 내려받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원금 조회와 신청이 간편해 졌다. 다만 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누구누구인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담당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으로 직접 확인하여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세무사가 홈택스에 로그인 할 때 처럼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로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는 차차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편집자주 : 최규균 세무사가 소속된 세무법인은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아 현재 1000여개 업체의 보험사를 대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