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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소송 전면전…예산늘리고 조직도 개편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40.2%에 달하고, 급기야 국세청이 소송과의 전면전 선언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소송수행비용이 올해보다 48% 증액 편성됐다.


지난 6일 국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47억4천1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소송수행비용 예산 32억400만원보다 15억3천700만원(48.0%) 증가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변호사 수수료가 40억9천7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승소장려금이 5억8천200만원, 기타 6천200만원이 편성됐다.


승소장려금 및 기타 예산은 올해와 그대로이고 변호사 수수료 예산만 올해보다 60.0% 증액된 것이다.
소송수행예산 증액 편성은 최근 5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50% 이상 증가해 왔고, 전체 패소 건수 중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점유비중 역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송제기 건수는 2009년 1천258건에서 2010년 1천385건에 이르다 2011년에는 1천697건으로 늘었다.

 
2012년 1천679건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 2013년 1천88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77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건수 기준)을 보면 2011년 9.8%에서 2012년 11.7%, 2013년 13.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패소금액 역시 2011년 3천14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3년 7천179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세행정소송 패소 금액 중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3년 평균 84.%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패소시 금액적인 영향이 큰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가급적 외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금액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사건은 내부직원을 활용해 소송을 수행하도록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소송수행예산 증액편성과 별도로 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해 민간 소송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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