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1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코지마 타다오)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범식 회장은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문화를 비롯해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상호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1991년 우호협정 이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역대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일본의 ▲노인복지사업 소득세 과세제외 ▲지방소득세 체계 및 세무조사권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동경지방세리사회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세무조정계산서 제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인원수 ▲세무사 징계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동경지방세리사회는 코지마 타다오 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