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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7]
세무사 위상 제고하고, 세무사 권한 강화하는 국세기본법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법제화하여 국선세무대리하는 세무사가 보수 지급받게 하고,
경정청구 기한 확대(5년)로 세무사의 위상과 납세자 권익 크게 강화해
정구정 회장, “세무사 위상 제고시키고, 세무사 권한 강화하는 법 개정 이뤄 기쁘다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세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이뤄냈다.


국회는 지난 2일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세무사의 권한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구정 회장은 기획재정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국선세무대리하는 세무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경정 청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건의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 건의를 반영해 국회에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는 앞으로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대행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세무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세무사가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서 납세자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일일이 자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있었고 특히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세무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고충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과세관청(세무서장)에 요구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세무대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법제화 됨에 따라 회원들이 국선세무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국세청이 금년 3월에 영세납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으나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므로 국세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정구정 회장은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한 세무사 회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한 세무사 회원들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정 청구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도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동안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어 조세채권·채무자간 기한의 이익이 매우 불균등해서 납세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경정 청구기한이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정청구 신고 등의 업무도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세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이뤄 기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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