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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2]
[기고]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임이 명백해졌다
법원 10회에 걸쳐, ‘79년 회칙개정시 중임제한규정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으로 개정된 것이다’ 결정
대법원, 1988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쳐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결정
79년 개정된 회칙으로 임영득 회장 3선을 하였고, 나오연 회장도 2선 이후 다시 3선 회장에 출마
2001년 발행된 세무사회 40년사에도, 93년 총회서류에도 세무사회칙은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기록돼 있어

 

경 교 수
세무사회 부회장

 

지난해 12. 12. 서울중앙법원은 홍모·이모 회원이 “세무사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이어서든 건너뛰어서든 평생 두 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회장을 두 번 역임한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6월 28일 3번째 회장에 선임된 것은 무효이므로 정구정 회장의 회장선임은 무효”라며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선임무효소송을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며 기각했다.


서울중앙법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확인해 준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세무사회가 유지해온 해석과 그것을 확인해 주고 여러 차례 있어 온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선임무효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홍모·이모 회원은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무효소송과는 별개로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2013. 6. 28. 총회에서 회장을 두 번 역임한 정구정 회장을 3회째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의 ‘회장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2013. 12. 26.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법원은 2014. 1. 28.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홍모·이모 회원은 서울중앙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9. 19.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연임’제한규정이 아니라 ‘중임’제한규정이라고 판단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홍모·이모 회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홍모·이모 회원은 대법원에 ‘1심·2심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민사2부)은 2014. 11. 28.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규정제한규정으로 본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 기각 결정(판결)을 했다.


법원에서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을 중임제한규정이 아니라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결정(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① 1987. 4월 서울민사지방법원(87카16756)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② 1987. 7월 서울민사지방법원(87카2319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③ 1988. 9월 서울고등법원(87나3913) 항고 기각 ④ 1988. 12월 대법원(88다카27577) 재항고 기각 ⑤ 1995. 4월 서울민사지방법원(95카합2477) 후보자등록거부및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⑥ 2013.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651)에서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⑦ 2014.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2673)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⑧ 2014. 9월 서울고등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항고 기각 ⑨ 2014. 11. 대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기각 ⑩ 2014. 12. 회장선임무효확인소송 기각에까지 10회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법원은 1987년 이래 2014년 12월까지 한결같이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라 ‘연임제한규정’이라며 일관되게 결정(판결)했다.

1979년에 개정된 현행 세무사회칙에서 명시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에서 ‘중임(重任)’이라는 용어는 당시 중임이나 연임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왜냐하면 ‘중임’의 ‘중’은 한자사전에서 ‘거듭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 ‘연임’의 ‘연’은 ‘연달아 연’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또는 ‘연속하여’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마디로 당시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오늘날처럼 ‘중임’ 의 의미를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 는 의미로 사용돼 회칙을 개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이 “1987년 이래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79년 회칙개정 당시에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014.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카합2673의 기초사실로 판단한 2014.
11.28 대법원 2014마1743 판결 참고)
그리고 1993. 3. 개최된 총회 회의서류에서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 1993. 3. 지방세무사회장단과 본회 이사진 그리고 서울지역회장들이 ‘능력 있는 회원이 회장을 계속하여 맡을 수 있도록 79년 개정된 연임제한규정 회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 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에서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이 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더욱이 2002년 임향순 회장 때 발간된 한국세무사회 40년사에도 79년 개정된 회칙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명확히 서술돼 있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세무사회칙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에 과거 임영득 회장은 3차례(10대 1979∼81년, 14-15대 1985∼1989년)에 걸쳐 회장직을 재임하였고, 나오연 회장도 2차례(16-17대 1989∼1993)를 재임하고 나서 곧바로 3선에 출마한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서울중앙법원(제17민사부, 2014가합722, 2014. 12. 12.) “회장임기 회칙조항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됐고, 회칙제정일인 1979. 4. 27. 이후 적어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일인 1995. 4. 10.까지 약 16년 동안 세무사회칙 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 법원은 “회장임기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회장임기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이 사건 법인의 회장 지위 또는 위상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서울중앙법원의 해석논거는 2013. 1. 1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다83431)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10여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과 세무사회 총회 회의자료 등의 자료 그리고 79년 개정된 회칙에 의해 임영득 회장이 회장을 3번 역임하였던 사실, 나오연 회장도 두 번 회장직을 역임한 이후에 다시 3선 출마를 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해 본다면, 79년 개정된 회칙에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임이 명백히 규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사고시회에서는 임영득 회장과 나오연 회장 3선 출마시에는 3선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정구정 회장 3선 출마시에는 입장을 바꿔 세무대학세무사회 등과 함께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연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중임제한규정이라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는 한편 고시회신문을 발행하여 세무사회칙은 연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중임제한규정이라며 회원들을 현혹하며 세무사계를 분열로 이끈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은 1988년에 이어 지난해 11. 19. 또다시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원심법원의 결정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회칙의 회장임기규정에 대한 세무사계의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세무사고시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은 회원들을 현혹해 세무사계의 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자성과 더불어 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

 [조회: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