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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46]
[국세청]과세,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 발송 의무화
세무서 납보관·실장 민간전문가 임용…납세자의견청취제도 법인조사까지 확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처리시에도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이 의무화된다.
특히 세금부과에 따른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개인조사에만 적용해 온 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의견청취제도가 법인조사까지 확대된다.


과세처분에 대한 직원들의 사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과세품질 평가결과를 인사반영에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에 귀책직원에 대해선 문책인사가 단행된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시에서 201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부실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둬,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이력과 납세자 제출자료 등의 전산관리를 통해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검증을 방지키로 했다.
고지절차 개선에도 나서, 과세자료 처리시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이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수동으로 관리해 온 해명자료요구·이력관리 등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납세자제출 해명자료도 전산서고에 관리되는 것은 물론, 과세자료 처리시 해명안내 등도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고지토록 의무화된다.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책임도 강화돼, 올해부터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를 과세기준자문 및 조사심의팀으로 선발·배치하는 등 과세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사후책임도 강화돼,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배제되는 등 과세품질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며, 세금패소시 분석사례에 대한 교육확대를 통해 차후 유사한 과세시 납세자의 고충을 줄이는데 우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세금에 따른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해 존중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른 제도 및 행정개선안도 발표했다.


세부안으로는 전국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실장을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사기간 연장시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납세자권리구제 체계 개선에도 나서,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법제화가 추진되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효율화 등 국세불복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불복청구 접수부터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대형로펌 등에 소속된 인사는 위원 위촉시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이 제작·배포중인 국세통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이 담기는 등 정보공개 내역이 확대된다. 장기계속사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신고현황이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창업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 국민 실생활과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개발해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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