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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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3]
[인터뷰] 보험사무대행 이젠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보험사무대행에 관한 상담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세무사회가 설치한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소감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양홍석 세무사(32567)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나?

세무사신문에 실린 기사와 광고를 보고 알게 됐다. 아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사무대행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무대행지원 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관심이 많았었다.

 

▲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세무사이기 때문인지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 무척이나 기쁜 일이다. 세무사에게 맡길 수 없었던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대가 크다.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활용해 본 소감은 어떤가?

기존에 4대보험에 관련된 궁금함이 생기면 대부분 관련공단에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공단을 통해서 한 가지를 문의하려면 통화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도 많이 들었었다. 그런데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서는 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노무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궁금한 것에 대해 바로 대답도 해주고, 노무관련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보니 내가 궁금해 하던 것도 상당 부분 해결되더라.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나 스스로도 아직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세무사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나 기업진단업무에 이어 보험사무대행업무까지 우리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힘 써주고, 이를 돕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지원센터까지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지원센터에 전화로 상담할 생각이다.

 

 

·정찬국 세무사(30122)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나?

친한 동료세무사가 세무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대로 알게 됐다.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원센터까지 생겼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다.

 

▲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은 반반이다. 우선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업역이 확대됐다는 뜻이고, 업역확대는 우리들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무사에 비해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된다. 업무를 맡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도 생기겠지만 책임도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활용해본 소감은 어떤가?

편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 기존에 궁금한 게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공단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와 연결을 하기 위해 애를 먹어야만 했었다. 하지만 세무사회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 준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지원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편해진 것 같다.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넓어진 만큼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에서만큼은 부족한 것이 없게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사회에서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교육을 많이 편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세무사신문 제646호(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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