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소액 심판청구건의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영세납세자들의 경우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접수했음에도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하는 등 나홀로 심판청구에 따른 심적 부담마저 떠안아야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법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도입을 추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서 현재 운용중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와 도입배경은 비슷하나, 국세청에서 활동 중인 이들의 경우 국세청 자체의 불복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에만 관여하는 등 심판청구에 나선 소액영세납세자들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소액영세납세자들이 제기한 소액심판청구건에 한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신장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될 조세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와 세무사회 및 회계사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시범실시를 통해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미치는 효율성을 정밀 검증한 연후 확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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