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중도에 돈을 인출하더라도 그 돈의 사용목적이 병원비, 간병비 등 '의료비'일 경우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 중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이 부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지난해 개정된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8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12%의 세액공제분에 대해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급전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깨야 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최소 200만원부터 연금소득세와 같이 3~5%의 저율로 과세될 수 있게 됐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①200만원 + ②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 ③휴직ㆍ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 : 휴직,휴업기간(월) × 150만원이다.
또한 앞으로는 근로소득 중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는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단 적립 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 선택 불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 적립 등의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밖에 이번 시행규칙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2016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9%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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