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만영 홍보이사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새롭게 세무사의 업무가 된 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인업무를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정구정 회장의 세무사 홍보 계획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MBC·SBS 저녁 8시 뉴스 전, 그리고 3월 한달 동안 MBC-AM·FM, KBS-FM, 교통방송(TBS)을 통해 세무사 홍보 광고를 실시했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대도시 지하철 전동차 내부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사 스크린 도어에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전문가입니다. 세금신고·장부작성·기업진단·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성년후견인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송만영 홍보이사로부터 세무사 홍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세무사회는 지난달에 MBC·SBS-TV, 그리고 MBC-AM·FM, KBS-FM, 교통방송(TBS) 등에 세무사 홍보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세무사회가 광고 방송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기업에서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쓸모없는 제품이다. 즉,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인지시키는 것은 중요한 마케팅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다.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하고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성년후견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런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모른다면 누가 세무사를 찾겠는가?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확대된 역할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세무사가 장부작성,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기업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광고를 실시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이번에 실시한 TV 광고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MBC·SBS-TV 메인 뉴스인 8시 뉴스 시작 전에 실시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TV 광고는 그 효과가 대단하다. 방송매체를 통해 전 국민이 세무사회 광고를 시청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송사별로 시청율이 가장 높은 저녁 8시 메인 뉴스에 ‘세무사 홍보 광고’를 실시한 것이다. 그것도 뉴스 시작 전에 광고 방송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배가시켰다.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뉴스 시작 전에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방송사에서는 뉴스 시작 전에만 광고를 고집하면 광고비가 높아진다며 뉴스 시작 전후에 광고를 고르게 섞어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정구정 회장은 무조건 뉴스 시작 전에 세무사 광고를 방송해야 홍보효과가 크다며 같은 광고비로 뉴스 시작 전에 광고되도록 강력히 추진했다. 방송사도 정구정 회장의 추진력에 두 손 들고 결국 뉴스 시작 전에 세무사 광고가 방송되도록 편성했다.(웃음)
▶세무사회가 TV 광고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13년 2014년에 이어 3년째인데 예산을 들여 세무사 홍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라디오 광고방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때 나온 슬로건인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라는 내용은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바로 각인 효과이다. 반복적으로 세무사라는 직업과 역할에 대해 국민들에게 파고드는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사가 어려운 세금신고나 복잡한 장부작성을 해결해 주는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식된 것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2013년, 2014년에 이어 금년에도 광고효과가 높은 TV, 그 중에서 시청율이 가장 높은 저녁 8시 뉴스 시작 전에 세무사 홍보 광고를 실시한 것이다. 전 국민에게 세무사의 역할이 각인되는 최고의 효과를 거뒀다.
▶TV 광고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지하철에도 세무사 홍보 광고를 실시했다. 어떻게 진행됐나?
TV 광고방송은 효과가 높지만 광고비가 매우 높아 장기간 광고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광고와 함께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광고물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세무사의 역할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라디오 광고방송은 동시간대 청취율 1인 인기프로그램에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라는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듣는 사람의 귀에 속속 들어가게 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출퇴근시간대 교통방송에서 교통정보를 전달할 때 앞뒤에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 한국세무사회 협찬입니다’라는 1분 교통정보 방송에 세무사 홍보를 실시했다. 반응이 너무 좋다.
지하철 역시 광고물 설치를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광고를 실시했다. 소위 맥가이버칼이라고 하는 도구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비유해 광고를 디자인 했는데 광고물을 접하는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신선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 많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해 탑승문 옆에 광고물을 설치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광고물을 볼 수 있도록 광고효과를 더욱 더 높였다. 스크린도어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설치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광고문안이 인상적이면서 전달효과가 높다는 평이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와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전문가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십시오’라는 광고문구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라는 슬로건은 소위 ‘대박’이 난 광고 문안이다. 국민들이 왜 세무사를 찾아와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전달되는 문안이다. 처음 듣는 사람도 귀에 착착 감길 정도로 세무사의 역할이 제대로 전달된 문안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디자인이나 영상은 광고전문가가 만들었지만, 광고 문안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 ‘세무사는 세무와 회계 전문가입니다’ 등의 대본을 직접 만들어 광고회사에 제공했다.
▶세무사홍보 광고를 보고 들은 일반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광고효과는 어떤가?
세무사가 어떤 자격사인지 모르고 있다가 TV를 통해 광고를 보거나 들은 국민들이 ‘아∼세무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반응도 있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송사 PD도 출퇴근길에 라디오 광고방송을 통해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라는 광고멘트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고 하더라. 평소에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광고멘트를 듣는 순간 ‘세무사’가 더욱 확실하게 들렸다고 하더라.
뿐만 아니라 매년 지하철 전동차 내부와 스크린도어에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광고물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우리가 만든 광고디자인이 광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좋은 교재로 사용된다는 것에 홍보광고를 준비했던 담당이사로서 상당히 뿌뜻하다.
▶예산을 들어 세무사 홍보 TV, 라디오, 지하철 광고를 하는 것이 1만1천여 세무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돈 들이면서 세무사회가 TV광고를 해야 하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세무사회가 이렇게 세무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안하면 일반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세무사가 올해부터 할 수 있게 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은 또 어떻게 알릴 것인가?
기업진단은 회계사만 하는 줄 알고 있는 일반국민들에게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세무사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고 있을 뿐 아니라 성년후견인 업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1만1천여 세무사가 모두 각각의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면 과연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겠는가?
세무사회가 1만1천여 세무사의 확대된 업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세무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홍보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도 크게 제고되며,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무사의 확대된 업무영역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찾는다면 당연히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무사 홍보의 효과라 생각한다.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세무사 홍보 광고야 말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자부한다.(웃음)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세무사회와 회원들간에 그리고 세무사회와 언론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세무사회의 대변인이다. 세무사회 대변인으로서 본회가 추진하는 회무가 왜곡되지 않고 진의가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는지?
국가는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세무사회 역시 세무사들을 위해 존재한다.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1만1천여 회원들을 위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보수를 받거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봉사직으로서 회원들의 권익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이런 노력을 일부에서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태를 보여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본회가 1만1천여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회무에 대해 현 집행부에 불만을 가지고 지방회와 지역회가 회원들에게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전파하여 회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세무사업계의 단합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지방회와 지역회를 둔 이유는 본회를 보좌하라고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회의 회무추진상황을 회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세무사업계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세무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일부에서 세무사신문이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비판 기능보다는 세무사회 회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세무사신문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발행하고 있나?
세무사신문의 발행목적은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무 추진사항과 회무 추진성과에 대해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세무사신문의 제호는 2003년까지 세무사보였다. 즉 회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신문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정구정 회장이 2003년 4월 회장에 당선되어 회원들에게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세무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세무사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게 된 것이다.
세무사신문의 제호가 세무사신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 비판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신문의 성격으로 세무사신문을 인식하고 세무사신문이 비판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전임회장 때에도 세무사신문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회무사항을 보도했지 세무사회를 비판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무사신문 발행 기조는 역대 집행부에서도 동일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보면 역대 집행부에서 발행된 세무사신문이 올려져있다. 그런데 과거 집행부에서 임원을 역임했던 회원이 자신이 임원일 때도 세무사신문을 그렇게 발행했는데 현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무사신문의 발행 기조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역세무사회 간담회를 개최해도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무추진사항 등을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가 추진하는 회무추진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며 진의가 왜곡 전달돼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세무사업계는 갈등이 조성되서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회무추진 사항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세무사신문은 회무전달과 세무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님들은 세무사회 집행부가 어떠한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회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무추진으로 회원들은 어떠한 이익을 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소통이 되어야 세무사업계는 단합을 이룰 수 있으며 단합을 이룰 수 있을 때 세무사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 대한 조세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언론과의 관계를 보는 것 같다. 일례로 2003년 12월에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했는데도 조세언론들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개악시켜 놓았다고 보도했다. 홍보이사는 언론을 담당하는 세무사회의 대변인이다. 조세언론이 세무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03년 회장 시절에도 그렇고 2011년 회장이 되어서도 그렇고 정구정 회장과 조세언론과의 관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언론과의 관계로 보면 된다.
조세언론이 정구정 회장에 대해 매사 좋지 않게 보도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정구정 회장이 조세언론의 이익을 많이 건드린 것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
조세언론사에 납품받던 조세법전을 납품받지 않고 세무사회가 발행한 일, 역대 집행부에서 조세언론에만 광고를 하던 것은 정구정 회장은 TV, 라디오, 지하철 광고를 하니 조세언론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만 광고를 주지 않고 다른 곳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함에 따라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회계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던 D사 입장에서 본다면 정구정 회장은 원수일 것이다. 역대회장들 아무도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회계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던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구정 회장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조세언론과 D사와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언론사는 광고비를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D사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조세언론에 지출했다. 심지어는 언론에 막대한 돈을 출자하기도 했다.
따라서 조세언론들은 자신들에게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기업을 위해 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 좋게 보도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기업도 자신들 이익을 침해하는 자를 끌어 내리기 위해 광고비를 매개로 조세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동안 일부조세언론의 행태를 보면 D사의 대변인이 되어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에 문제가 있는 양 지속적으로 세무사랑2를 음해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해 왔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자체 회계프로그램을 소유함에 따라 회계프로그램회사가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무사를 세무사회 임원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조세언론을 이용해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언론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계속 개입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제28대 세무사회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으며, 그 일들이 회원들을 위한 그리고 세무사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임원들이 개인사무실을 뒤로 제쳐두고 정말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듯이 열심히 회무를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세무사의 업역이 확대된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열심히 노력한 것에 홍보이사인 나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고 싶은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뒤에 1만1천여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선후배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구정 회장이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