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011. 12. 29.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후 2015년 4월 현재 건설업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까지 명실공히 전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2월 ‘기업진단지원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료포 배포함으로써 회원들의 원활한 기업진단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회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실무사례를 담은 ‘기업진단 사례별 Q&A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상담은 ?기업진단지원센터?(02-597-7936)를 활용하기 바란다. <편집자주>
신규 신청 및 진단기준일에 관련된 질의
1. 건설업
Q&A.1)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이다. (신설법인 : 설립등기 후 90일 이내이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Q&A.2) 기존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신규 면허를 득하고자 할 때에 ‘신규’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타의 ‘면허 추가’로 해야 하나? 그리고 기존 건설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는 겸업자산에 해당하는지?
기업진단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진단구분에 ‘신규’에 해당하고 기존(건설업)의 자산과 부채는 겸업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종은 동종업종으로서 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Q&A.3) 본점과 지점의 사업 성격이 달라 재무제표를 각각 만들어 통합재무제표로 결산 신고한 경우에 개별 재무제표로 진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는 신고 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진단하여야 한다. 개별 재무제표는 내부관리목적으로 유용하겠지만 기업진단은 신고나 외부공시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Q&A4) 제조업을 영위하던 업체(업력 3년)가 건설업 면허를 득하고자 한다. 이때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그리고 기존 자산은 겸업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월의 직전월 말일(신청월이 9월이면 8월 31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지침 제5조 제1항 참조) 기존 자산은 전액 겸업자산이다.
(※ 신청월 : 등록관청에 면허등록 신청을 말함. 한국세무사회 경유신청을 의미하지 않음)
Q&A.5) 기존에 서비스업을 하던 업체(자본금 5천만 원, 업력 2년)가 건설업(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기중에 5억 원을 증자하였음. 이 경우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자와 동시에 기업진단이 가능한지?
기존 법인에 해당되므로 직전월 말일이 진단의 기준일이다. 증자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자등기일로 진단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기존법인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둘째, 신설법인이 기준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Q&A.6)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업진단기준일은 언제가 되는가?
지침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90일이 지나지 않고 별도의 실적이 없다면 신설법인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기존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청 월의 직전 월의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
Q&A.7) 신설법인인 경우에도 기존법인과 같이 60일간의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하여 30일간의 평잔을 하여야 하는지?
신설법인(설립등기 후 90일 이내이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1항 제4호의 진단불능에 해당(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이 가능하다. 예금평잔은 최소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기업진단 불가)
Q&A.8) 신규로 2개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자본금 특례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는지?
가능하다. 자본금 특례규정의 취지는 건설업 등록 시 과중한 자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2개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둘 중 작은 업종의 법정기준자본금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Q&A.9)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의 경우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기업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자본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확인을 받아야하고 진단기준일은 영업정지 종료일이다. 단, 행정관청에서 지정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이 진단기준일이 된다.
Q&A.10) 기존에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고 사업구조 변경을 위해 해당 면허를 반납 후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반납을 한 면허 등록 시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자본금 감경을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인정되므로 재차 자본금 감경을 적용 받을 수 없다.
Q&A.11)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어떻게 진단을 하여야 하나?
법인전환은 양도양수계약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된다. 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 일을 확인하고 자산 및 부채의 승계여부,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과 법인의 실질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금의 평가기간이 문제인데 예금은 연결(개인과 법인)하여 60일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양수계약일을 포함한 30일간을 평잔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기업분할 회신내역 참조 2011.2.21.]
Q&A.12)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설립한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 이내이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1차로 3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건축공사업(법정기준자본금 5억 원) 등록을 위해 2차로 1.5억 원을 유상증자했을 경우 기업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최종 자본금변경한 날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된다. 즉, 2차로 1.5억 원을 증자등기한 날이 진단기준일이다. 유의 할 사항은 지침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종 증자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날은 진단불능에 해당한다.
2. 전기공사업
Q&A.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은 어디로 하나?
전기공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면허 등록, 주기적 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의 업무를 전기공사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최종 처리기관은 시?도지사에 있다.
Q&A.2) 신설법인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의뢰했는데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가?
건설업과 달리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의 전일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단, 법인 설립 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진단불능사유에 해당한다. 설립등기 후 최소 21일 경과 후 진단 가능하다. 다만, 발기인 통장에 있는 금액을 평잔에 산입 한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진단자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인통장으로 대체 후 20일을 평잔 하면 된다.
Q&A.3) 전기공사업의 법정기준자본금은 얼마인가?
전기공사업의 기준자본금은 2억 원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2억 원 이상을 납입하고 진단후의 실질자본금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Q&A.4)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적을 위해 추가적으로 면허를 양수해 올 경우에도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면허만의 양도양수라고 해서 실적이전이 없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분할이나 합병의 형태이다. 따라서 당연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는 양도양수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고 후자는 분할이나 합병의 등기일이 기준일이 된다.
Q&A.5)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에 의해 자본금 증자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진단을 받아야 하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기준일은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된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5호 참조)
기업분할, 분할합병, 합병,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업진단지침에 관련된 질의
1. 건설업
Q&A.1) 예금은 60일간 평잔을 하는지 아니면 30일간 평잔을 하는지?
예금은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고 30일간 예금평잔을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거래은행별로 동일기간에 대한 60일간의 거래조회서를 받고 이 중에서 30일의 평균을 산출해야 한다. 60일간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조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자금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부실 처리하라는 취지다. 30일간의 예금평잔은 일시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을 평잔한다. 30일 평잔 기간은 진단자가 평가하여 최대로 산출되는 임의의 기간을 평잔 하되 반드시 진단기준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진단기준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
Q&A.2) 예금평가 시 예금잔액 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다. 잔액증명서는 질권 설정 등 사용의 제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부외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해당 서류는 기업진단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과 진단하는 날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단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에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Q&A.3)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발기인통장도 예금 평잔을 하여야 하는지?
신설법인의 경우 통상 발기인 등의 통장에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 때 법인통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의 상시충족기준으로 볼 때 법인등기시점부터 충족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발기인통장도 법인의 통장으로 간주하여 설립등기일부터 진단하는 날(진단일)의 전일까지 평잔에 산입되고 있다. 더불어 진단자는 진단하는 날까지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진단기준일뿐만 아니라 진단일의 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Q&A4) 예금의 평가 시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경우에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평가 방법?
기업진단지침에 마이너스(당좌차월) 통장에 대한 평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은 두 가지 상황 하에서 평잔에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상황은 재무제표 결산일에 당좌차월이 있어 부채로 계상한 경우와 두 번째는 결산일에 차월을 상환하고 예금으로 있을 경우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당좌차월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평가하여 평잔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평잔 기간 중 일부일자에 양(+)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양(+)의 금액은 평잔에 산입하여 반영하고 음(-)의 금액의 날은 ‘0’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상황은 평잔 기간 내에 당좌차월이 존재하다가 결산일에 양(+)의 금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평잔 기간 중 음(-)의 금액은 평잔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Q&A.5) 예금의 평가 시 특수 관계자 이외의 자(공사와 관련된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 할 수 있는지와 진단기준일 후 특수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대여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예금 평잔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따라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고, 특수 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므로 해당 금액은 부실자산이 아니라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진단기준일 이후 특수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대여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예금 평잔에 산입할 수 없다.(※겸업 자산에 해당)
Q&A.6) 매출채권의 경우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출채권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대손추산액을 알지 못할 경우 대손실적율과 채권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통상 채권금액의 1%를 설정하여 진단평가서에 반영한다.
Q&A.7) 전도금은 부실자산인가?
기업진단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현금에 포함하고 있다. 현금에 합산하고 자본총계의 1%이내면 인정하고, 1%초과하는 금액은 평정대상이다.
Q&A.8)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와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져 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또한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정액법으로 상각한 누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진단을 해야 한다. 기업진단지침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Q&A.9) 받을 어음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나?
받을 어음은 기업진단지침 제17조 매출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받을 어음은 할인 유무를 확인하여 실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받을 어음을 할인하였다면 매출채권 중 해당 자산을 평정하여야 한다.
Q&A.10) 기업진단 시 보험예치금의 평가 방법은?
지침상 보험예치금에 대한 평가 규정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금융상품이나 보험회계처리기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산으로 인식과 측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이면서 진단대상 업체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자산성이 있다고 보인다. 기업진단 시 보수적으로 만기(중도)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Q&A.11) 부외부채를 확인하는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사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외부채는 금융권 차입, 공제조합 차입, 보증차입, 거래처 차입 등이 있다. 해당업체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해서 재무제표 이외의 부채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차입금, 투자자산 투자처(공제조합) 차입, 보험차입, 금융권 차입, 매출처 차입, 보증차입 등이 해당되므로 종합적으로 부외부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Q&A.12) 충당금 설정은 꼭 해야 하는지?
진단지침 제17조에 의거하여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 평가하여야 하여야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지침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수리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충당금 설정을 하고 있다. 각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진단 시 유의하여 진단하여야 한다.
Q&A.13) 현장별 숙소로 사용하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인지?
기업진단지침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겸업자산이 아닌 부실자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실로 평가하되 사실관계에 따라 진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Q&A.14)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평가와 예금 평균잔액은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등록기준자본금 이상이야 한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금액이 법정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예금 평균잔액은 신규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하고 진단을 하는 날의 전날까지 평균잔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Q&A.15)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재고자산 중에 수목이 있어 당해 자산을 재평가하여 기업진단 시 반영 가능한지 여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 등을 통해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시가하락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Q&A.16) 기업분할의 경우에도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20일 이후의 날짜에 기업진단을 하여야 하는지?
분할신설법인은 기존법인에서 사업의 일부(분할부문)를 이전해 온 것에 불과하고 사업의 계속(사업의 계속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일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업체의 실질자본금 충족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국토해양부 회신
기업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이 기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건설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일반적인 신설법인의 개념(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과는 다르다고 봐야할 것임. 따라서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4호의 진단불능 사유(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진단의뢰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국토해양부 2011.2.21.)
위 회신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 분할신설합병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유추해석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사업의 계속성으로 보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예금의 평가는 60일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흐름 확인) 그 중 30일을(진단기준일 포함) 평잔하여야 한다. 기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전기공사업
Q&A.1) 현금은 얼마나 인정가능한가?
현금의 경우 건설업과 달리 제시자산총계의 2%이내에서 인정된다.
Q&A.2)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진단기준일이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월중의 아무 날짜를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규 등록 시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바, 월중 아무날짜를 기업진단기준일로 설정하면 된다. 다만, 진단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청할 수 없다.
Q&A.3) 예금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진단기준일 전일로부터 20일간의 기간에 대해 평균잔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진단불능이므로 20일이 경과하여 진단해야 한다. (단, 등록관청에서의 발기인통장 인정여부 미고려)주기적신고인 경우에는 면허등록 후 3년이 도래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진단기준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직전월 말일의 전일로부터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액을 예금으로 평가한다.
009년 11월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진단기준일은 3년이 도래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즉, 10월 31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예금의 평가는 2012. 10. 11. ~ 2012. 10. 30.까지의 예금평균잔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진단자는 최소한 진단하는 날까지 자금흐름을 확인하여야 한다.
Q&A4) 기장수임업체나 세무조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진단을 못하는지?
진단불능사유에 해당한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2조에 따라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 관계자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진단불능에 해당힌다.
Q&A.5)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필요에 의해 납입자본금을 유상증자 한 경우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
전기공사업운영요령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자본금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관청에 자본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 변경신고 시 기업진단이 필요하다.
Q&A.6) 가지급금은 무조건 부인되나?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무조건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단, 급여선급인 경우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급여선급이 아닐 경우에는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대여금일 경우에는 전액 겸업자산에 해당되지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Q&A.7) 전기공사업의 경우 재고자산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나?
우선 해당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자산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재고자산수불대장 등을 확인하여 자산의 실재성으로 파악하고 이미 사용된 자산에 대해서는 평정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이 제시자산총계의 1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 제7항에 따라 판매용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차이가 있음)
Q&A.8)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있어서 건설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0%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된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장부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6조 제3항 참조)
Q&A9) 법인과 특수 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은 어떤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지?
법인의 대표이사나 특수 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가공의 임차보증금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 금융거래내역, 임대인의 세무신고자료, 주변시세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변시세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자료나 주변지역 시세를 통해 과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겸업자산 관련된 질의
Q&A.1)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아파트, 근린주택 등) 대물변제 자산은 겸업자산인지?
대물변제 자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겸업자산은 아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2014. 9. 29.)되면서 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보고 있다.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Q&A.2) 건설업(건축공사업 기준자본금 5억 원)과 전기공사업(기준자본금 2억 원)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를 위해 기업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때 겸업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겸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는 다음의 순서로 평가한다.
①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예 : 공제조합출자금 등)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예 : 공제조합융자금 등)는 겸업부채로 함
②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함
③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합리적인 비율로 겸업자본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겸업자본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각각의 공사업 기준자본금 비율로 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진단지침 제28조)
Q&A.3)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기준자본금 1.5억 원)가 토목공사업(기준자본금 7억 원)을 신규신청 할 경우에 실질 자본금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사용된 기존의 자산과 부채는 전액 겸업자산과 겸업부채에 해당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해 별도로 예치된 자본금(유상증자나 유보된 잉여금을 자본전입)을 면허를 득하고자하는 공사업의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한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8.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그 다음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진단 후의 실질자본액이 8.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7억 원은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이고 나머지는 전액 겸업자본에 해당된다. 반면에 진단 후 실질자본이 8.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부족으로“부적격”처리하여야 한다.
Q&A4) 건설업과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종료일로 기업진단을 하는 경우에 겸업사업으로 인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을 건설업의 자산으로 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과 제조·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제조·판매업으로 인해 보유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에 해당한다. 진단자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임의로 겸업사업의 자산을 진단대상사업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
Q&A.5)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유상증자(1.5억 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 결과 건설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독립적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상태다. 이 경우 유상증자한 금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으로 하고 건설업의 기준자본금이 부족한 상태로 기업진단이 가능한지?
해당법령에 따라 업종마다 법정기준자본금이 있다. 위 경우 결손금이 건설업으로 인해 발생했다하더라도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상태로 기업진단은 불가하다. 겸업사업과 진단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독립적으로 충족할 때 비로소 기업진단이 가능하다. 해당 업종만 충족하고 겸업사업은 부족한 상태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금이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각 업종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한다.
Q&A.6) 겸업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업진단에서 말하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각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열거된 겸업자산(예 : 골프회원권, 투자부동산)과 둘째는 겸업사업에 제공(사용)되고 있는 자산(예 : 건설업에서 바라본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의 자산 또는 기준자본금이 없는 제조나 서비스 관련 자산) 그리고 셋째는 겸업비율(수입금액, 기준자본금 등 지침에 열거된 비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을 안분한 겸업자산이 있다. 즉,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 겸업자산에 해당한다.
기업진단 관련 일반사항 질의
Q&A.1) 기업진단보고서를 한국세무사회 경유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기업진단보고서로써의 효력 여부?
기업진단보고서를 소속협회에 경유하지 않고 등록관청에 제출한 기업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비경유 업종은 경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Q&A.2) 주기적신고 시 반드시 기업진단이 필요한가?
주기적신고라고 해서 반드시 기업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을 보면 우선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진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주기적신고(3년 갱신신고)시 최초 1회에 한해 기업진단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주기적신고를 재무제표로 갈음하지만 다른 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3년마다 기업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Q&A.3) 건설업의 경우 주기적신고 시 3개 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행정관청에서 기업진단 요청 시 3개 연도를 기업진단을 하여야 하는지?
등록관청에서는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경우 기업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직전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요청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3개 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실질자본금 부족 의심되는 해당 연도를 지목해서 기업진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행정관청 재량 하에 유동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Q&A4) 동일 세무법인의 다른 지점 세무사가 같은 세무법인의 다른 지점 기장수임업체를 기업진단 할 수 있는지?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진단불능에 해당한다. 독립채산제의 세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세무법인을 하나의 조직(firm)으로 보고 있다.
Q&A.5) 기업진단 대상 업체를 기장수임계약은 하지 않고 세무조정이나 고문, 일시적인 신고대리 업무를 해준 경우에도 기업진단이 불가능한가?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진단 고유업무(기업진단만을 지칭함)를 제외한 업무로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 및 경제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기업진단 후 사후관리 관련 질의
Q&A.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기한이 있나?
건설업 주기적신고 시 신고기한은 직전 주기적신고를 하고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고기간과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같이 이해하면 된다. 다만, 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Q&A.2) 기업진단 후에도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나?
실질자본금은 상시 충족하여야 한다.
<참 고>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3-나-(3)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진단 시 유의 사항 및 유관기관 질의 회신
1. 진단 시 유의 사항
Q&A.1) 실질자본금 불일치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상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과 진단평가서(진단내역서)상 평정 후 실질자본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엑셀과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진단자의 검증 책임이 있음)
Q&A.2) 발기인통장 불인정
신설법인의 예금의 평가 시 일반적으로 발기인통장의 예금을 평잔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지침상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라고 명시되어 있어 발기인 통장을 인정 해주지 않는 등록기관이 있음. 특히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비고>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는 진단자가 발기인통장을 포함하여 예금 평잔한 경우에 예금의 실제성과 연결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명의자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인 경우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존중하고 있음.
Q&A.3) 신뢰할 수 없는 기업진단
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왜곡과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진단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생산되도록 하여서는 안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으로 전문가로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차대 불일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불일치, 수익과 비용의 왜곡, 매출액 대비 과소한 원가, 전기와 연결되지 않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진단하는 경우가 대표적 임.
Q&A4) 교차진단 위배
지침 제8조 진단불능사유에 장부작성자는 해당업체의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확인자와 진단자가 동일하게 진단하는 경우가 있음.
Q&A.5) 기재사항 오류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상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착오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무사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국세청 관리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기업진단보고서는 대외기관으로 들어가는 공식 서류이므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어 작성 되어야 함.
Q&A.6) 건설업 등록시 기존 공사업 겸업사업이 미해당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면허 추가하는 경우에 기존 사업이 겸업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겸업으로 평가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있음. 같은 업종 내에서는 겸업사업이 아님. 건설업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이나 문화재수리업의 경우 면허의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동일 업종 내에서는 겸업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Q&A.7) 기간 미경과로 인한 진단불능
지침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불능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음.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평잔이 20일 이상하셔야 함을 인지하고 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2호 참조)
Q&A.8) 진단기준일
지침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신설법인 :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함)
Q&A.9) 양도양수시 진단기준일
지침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양수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날짜를 진단기준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음.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서와 계약일 확인
Q&A10) 실태조사시 진단기준일
지침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하여야 함. 따라서 지정한 날을 입증하는 서류를 진단 시 첨부하여야 함.
Q&A.11) 자본금 증자에 따른 진단가능일
지침 제5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자본금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본금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경우와 신설법인이 등록기준상 자본금에 미달하여 추가로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일로부터 20일 이후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해야 함.(국토해양부 2007. 2. 14.)
Q&A.12) 예금의 겸업자산
지침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업산정하지 않음. 또한 겸업예금은 평잔 불 산입 하여야 함.
Q&A.13) 예금의 부실자산
지침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 시 해당금액을 평잔 금액에 산입 함. 대표적인 부실진단에 해당 함.(예 : 일시적 차입금(허위의 예금), 일시 가지급금반제, 특수 관계자 등의 일시 차입금 등)
Q&A.14) 원인불명 예금의 인출
지침 제15조에 의하면 진단기준일로부터 진단 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일로부터 진단 시까지 인출된 예금의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Q&A15) 현금의 인정 범위
지침 제13조에 의하면 제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자산으로 평가함.
Q&A.16) 예금 평잔 금액 = Min(①, ②)
지침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①으로 평가하며,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②을 초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평잔 금액을 인정함.
Q&A.17) 예금의 가감
지침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예금을 평잔에 포함하여 평균잔액을 증가시킴.(예금 중 실질자산의 취득과 실질부채의 상환을 위한 유출이 있는 경우 예금에 가감할 수 있음. 단,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해야 함)
Q&A.18) 대여금의 평가
지침 제19조에 의거「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게 대여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지 않음.
Q&A.19) 비실명자산-1
양도성예금증서(CD)를 ○○캐피탈(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도영수증과 실물 사본만을 제시하였으나, 동 매입대금의 지출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 및 진단기준일 현재 회사가 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Q&A.20) 비실명자산-2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그 자금으로 ○○증권(주) 또는 ○○캐피탈(주)명의로 가공의 유가증권을 만들어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흔히 ‘통장 찍기’라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유가증권은 사실이 아닌 자산이므로 부실자산 임. 예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금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공정한 기업회계 입장)
Q&A21) 겸업자본의 미평가
지침 제29조에 의하면 겸업사업(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해당금액을 별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건축공사업 등)을 신규로 신청함에도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부채를 겸업자산?부채의 산정 없이 전액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으로 인식함.
Q&A.22) 등기부 상 납입자본금 미충족
건설업 등록기준이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실질자본이 2억 원 납입자본금이 1억 원으로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함에도 진단의견을 ‘적격’으로 기재함.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 기준자본금)
Q&A23) 증빙없는 자산
지침 제20조에 의하면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급금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Q&A.24) 법정 기준자본금(개별) 미충족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3-다 에 의하면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 등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기계설비공사업(2억 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2억 원) 등 평정 후의 실질자본이 4억 원이어야 하지만 평정 후 실질자본이 2억 원으로써 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진단함.
Q&A.25)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1
지침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시 발생한 창업비 등을 비용처리 하지 않음. 신설법인의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창업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Q&A.26)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2
지침 제25조에 의하면 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과 더불어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과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기 원재료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함.
Q&A.27) 매출채권의 인정기간
지침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매출채권 중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을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음.
(예 : 2014. 9. 29. 건설업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매출채권의 부실자산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됨)
주요 질의 회신
1. 건설업
Q&A.1) 예금의 가감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공제조합출자나 임차보증금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와 같이 다른 자산(업무와 관련된 실질 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된 금액을 예금 평잔에 산입할 수 있음.
Q&A.2) 자본금 변경 후 최소 요구기간
신설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자본금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한 경우 진단불능으로 처리하여야함.(국토해양부 2007. 2. 14.)
Q&A.3) 양도양수시 진단대상
건설업체의 사업 양수도시 기업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이며,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받아야 함. 이는 양수도계약 당시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 기준 미달되는 법인이 양수도를 통하여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국토해양부 2006. 6. 8.)
Q&A4) 겸업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의 진단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신규로 건설업을 신청할 때 지침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유상증자한 후 최소 30일이 지난 후에 진단일을 설정하여 진단을 실시해야 함. 취지는 예금의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등 부실자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적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진단기준일 이후 다른 자산으로 전환된 것이 명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환된 자산금액을 제예금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국토해양부 2009. 8. 12.)
Q&A.5) 실질자본금 충족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만족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2009. 8. 25.)-건설업관리규정 제3장-3-다. 자본금
Q&A.6) 투자자산 등의 평가
골프회원권은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으로 보아 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처리해야 함.(국토해양부 2009. 4. 15.)
※콘도회원권도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으로 봄.
Q&A.7) 수익·비용의 대응
지침 제27조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일까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전혀 인식하지 않음.
Q&A.8) 부채의 평가
지침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Q&A.9) 법인세 미반영
지침 제27조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진단기준일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및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음.
Q&A.10) 현금성 자산
반납을 한 면허 등록 시 자본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자본금 감경을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인정되므로 재차 자본금 감경을 적용 받을 수 없음.
Q&A.11)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어떻게 진단을 하여야 하나요?
MMF(Money Market Fund)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1항 “예금은 진단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장, 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밖에 금융상품을 말한다”에서 의미하는 금융상품(CD, CMA, MMF)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이 아닌 예금으로 봐야 함.(국토해양부 2011. 1. 4.)
Q&A.12) 겸업자본과 실질자본
자본금 8억 원으로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종의 실질자본은 기업진단지침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를 통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야 함.(건설교통부 2006. 11. 28.)
2. 전기공사업
Q&A.1) 예금의 평가 기간과 통장개설 시기
전기공사업의 경우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단기준일이 2009. 4. 10.이고 법인명의 통장개설일이 2009. 4. 1.인 경우 20일에 미달하여 전액 인정할 수 없음. 즉, 20일 동안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이란 통장개설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지식경제부 2009. 4. 17.)
Q&A.2) 겸업자본의 평가와 실질자본
회사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겸업자본은 공제되어야 하며 기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유상증자 하거나 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유보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여 진단자가 확인한 경우 실질자본금 산정이 가능함.(지식경제부 2009. 4. 17.)
3. 정보통신공사업
Q&A.1) 투자자산 등
골프회원권은 기업진단요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으로 보아 겸업자산으로 처리해야 함.(방송통신위원회 2009. 8. 13.)
Q&A.2) 진단기준일과 예금 평가 기간
신설법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경우 건설업기업진단지침 제8조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서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제예금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제예금의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방송통신위원회 2010. 5. 1.)
Q&A.3) 예금 흐름에 대한 진단자의 주의의무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서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신청 시 예금잔액이 0인 경우 은행거래실적의 제출여부는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방송통신위원회 2010. 4. 16.) - 진단하는 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함.
Q&A4) 진단기준일
자본금 변경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정하는 것은 이미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며,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에 기업진단기준일을 정하면 됨.(정보통신부 2006. 3. 13.) - 30일에서 45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남.
Q&A.5) 양도양수 진단기준일과 진단대상
사업 양도의 경우 진단기준일을 양도계약일(양도 완료일이 아님)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 사업을 영위할 양수인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정보통신부 2006. 9. 25.)
Q&A.6) 정보통신공사업의 주기적 신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2003. 8. 30에 득하였다면 3년이 경과한 2006. 8. 30의 전일인 2006. 8. 29부터 30일 전인 2006. 7. 31~2006. 8. 29까지의 기간 중에 진단기준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고의 기간은 2006. 8. 30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정보통신부 2006. 8. 30.)
<비 고>「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Q&A.7) 예금의 평가 기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12조에서는 “진단받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한 잔액”이라고 정의된 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통장개설일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예금을 평가할 수 없음.(정보통신부 2006. 4. 28.)
Q&A.8) 현금성자산의 인정 여부와 출처불분명한 예금의 평가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MMF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요강 제12조(제예금 평가)에 의해 기업진단을 하여야 함. 또한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함.(정보통신부 2006. 6. 23.)
Q&A.9) 겸업자본과 실질자본
제조 및 판매업, 기타 여러 공사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업진단요강 제26조 제3항과 같이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만약 겸업비율 산정이 곤란하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액만큼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회사는 등록기준자본금만큼의 여유자금을 별도 예치한 후 이사회 결의 등으로 향후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산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평가 가능함.(정보통신부 2006. 5. 16.)
Q&A.10)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유상증자
자본금 370백만 원으로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득한 후 관련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0억 원이며 이중 매출채권이 6억 원이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2억 원인 상태에서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없는 상황으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과 부채는 전액 겸업사업(전기공사업)에 제공된 겸업자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을 유상증자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득하여야 함.(정보통신부 2006. 8. 29.)
Q&A.11) 겸업자산?부채의 기존 자산
회사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등)하는 중 신규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자산이 없는 상황이고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은 전액 겸업사업(제조 및 판매업)에 제공된 겸업자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을 유상증자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정보통신부 2006. 9. 13.)
부실진단 및 요건 불 충족 기업진단 사례
1. 부실진단 사례
Q&A.1) 장기성 매출채권
골매출채권이 1년 이상의 장기성 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대손설정을 하지 않음.
<비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해야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장기성 매출채권의 경우 부실처리 해야 함.
Q&A.2) 미상각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취득시부터 미상각 하였던 자산을 진단대상 회계기간만을 감가상각 하여 진단 함.
<비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라 취득시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여야 함.
Q&A.3) 증빙없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미완성공사를 근거없이 업체가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토대로 진단자가 임의로 매출로 인식 함.
<비고> 진단자는 제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자산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재무제표를 진단자가 임의로 수정하여 매출로 인식하여 실질자본금을 왜곡한 사례 임.
Q&A4) 일시 조달된 예금
60일간의 예금거래내역 중 출처불문명한 거액의 금액이 유입되었다가 출처 없이 진단기준일 이후에 유출된 예금을 평잔에 산입 함.
<비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는 부실자산으로 보고 예금으로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한 사례.
Q&A.5) 공정하지 못한 회계처리
출처가 불분명한 가계수표를 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진단기준일 직전에 회수된 것을 인정 함.
<비고> 실체성이 없는 가계수표를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고, 적절하지 못한 회계처리를 인정함으로서 진단대상업체의 실질자본금을 과대평가 한 사례 임. 이는 건설업체들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유가증권 등을 실질자산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하여야 함.
Q&A.6) 부외부채 누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설정을 통한 차입금과 공제조합에서 차입한 융자금 등의 부외부채를 진단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기업진단 함.
<비고> 부외부채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간과한 사례 임. 건설업기업진단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별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등의 부외부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간과한 사례 임.
Q&A.7) 증빙없는 재고자산
재고자산 중 원재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함.
<비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에 따라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함. 재고자산의 경우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이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자산 임. 따라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리스트, 매입자료, 금융자료 등의 실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진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진단한 사례 임.
Q&A.8) 부외부채 누락
유형자산 중 자동차를 금융리스로 구입하고 취득가액을 금융리스자산에만 반영하고 상대계정인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부외부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진단 시 반영하지 않음. <지침 제13조 제2항 제4호 참조>
Q&A.9) 개별 법정 기준자본금 미충족
지침 제28조 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전문건설공사 6개 13억 원 기준자본금)을 영위하는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1.5억 원을 증자하고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의 기준자본금)이 14.5억 원에 미달하는 9.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금액 1.5억 원을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본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8억 원을 건설업 실질자본액으로 평가하여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여 진단 함.
<비고> 위 사례에서 실질자본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평정 후 실질자본금이 14.5억 원 함. 겸업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금을 평가하기 전에 겸업사업의 실질자본액 14.5억 원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업 진단하여야 함. 위 사례는 실질자본금 부족 상태 임.
2. 요건 불충족 기업진단 사례
Q&A.1) 행정적 요건 불총족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자산이 충족된다고 하여 기업진단을 실시 함.
<비고> 기업진단 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자가 이를 소홀하거나 착오로 인해 기업진단을 한 사례 임. 실질자본금은 순자산도 중요하지만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업종별 법정기준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함.
Q&A.2) 진단불능사유
기장수임하거나 고문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진단 함.
<비고> 진단불능사유는 지침 ‘진단불능’조항 참조. 장부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수 관계자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진단불능에 해당 함.
Q&A.3)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진단불능
신설법인(개인사업자)이 설립등기(출자) 후 2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함.
<비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8조 제1항 제4호의 진단불능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진단한 사례 임.
Q&A4) 진단 후 상당한 기간경과 후 감리의뢰
기업진단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유 신청을 한 경우(기업진단일과 경유신청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
<비고> 진단일과 경유신청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경유신청을 한 경우에 진단일부터 현재(경유신청) 시점까지 추가적인 자료(예금거래내역 등)를 요청하고 있음.(진단 후 예금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
Q&A.5) 형식과 내용 불충족
기업진단보고서와 상세내역인 진단내역서상 내용 및 형식 요건 미비
<비고> 진단구분, 진단의견, 진단자 정보 등 필수적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오기한 상태로 감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단자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진단에 따른 제자산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예금의 평잔기간이나 진단일자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음.
세무사신문 제649호(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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