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뿐만 아니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도 임기제 변호사가 대거 배치됐다. 국세청은 9일자로 6급 임기제 변호사 15명을 채용했다.
채용된 15명은 서울청 등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8명, 서울청 송무국에 6명,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1명이 각각 배치됐다.
앞서 국세청은 조세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 변호사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청 송무국의 경우 국장, 송무2·3과장을 비롯해 5·6급 등 변호사 15명을 조세소송 업무에 투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하고, 지방청 조사심의팀에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업무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세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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