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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부채상환적립금 기업환류세 대상 제외
지난 8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서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나, 민간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인 점을 감안, 시중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민자사업은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으로 운영 중인데,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법적·현실적 제약요인이 대폭완화된다.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부담으로 SPC 지분탈퇴자가 있어도 지분인수가 곤란해 사업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최다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 대기업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부대사업 활성화, 세제지원 등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공익성·한시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돼 민자사업 투자확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인세, 부가세에 민자SPC에 대한 특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인세는 민자SPC는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배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가세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일몰을 금년말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점검 등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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