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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천600억 세금 소송전 불리'…재정난 가중
[2015-05-27 연합뉴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기업에 부과한 지방세는 못 받고 대신 수백억원의 국세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인 DCRE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08년 OCI의 DCRE 설립 당시 기업의 적격 분할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 줬지만,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12년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27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DCRE는 그러나 시의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DCRE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2심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DCRE의 모회사 OCI도 같은 사안에 대해 부과된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기업분할 적격성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OCI는 서울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 3천838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SK그룹에도 기업분할과 관련, 수천억원대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줬지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뒤늦게 판단하고 작년 11월 두 회사에 2천710억원 규모의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SK의 기업분할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과세를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DCRE·SK 등으로부터 4천400억원대의 세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았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가 2012년 인천버스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할 당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작년 말 인천시 산하 공기업 인천교통공사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94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3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조세불복 전담팀(TF)'을 구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교통공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천시에 넘겼다는 국세청 논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에서 과세의 부당함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DCRE와의 소송에 이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심판에서도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하면 시는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지긴 했지만 OCI 기업 분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인천터미널 매각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과세 불복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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