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을 한번 하고 나서 2005년에 회장을 하지 못했다”
“조용근 회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을 한번 한데 이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연임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29대 임원선거 실시에 앞서 2년 전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평생 2번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는 회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조용근 전임회장과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세무사미래포럼(공동위원장 안수남 신광순 박점식 전진관 송춘달 등),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 등의 임의단체에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년 전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평생 두 번 밖에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구정 회장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번 회장을 했으므로 2013년 6월에 실시하는 제28대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던 조용근 전임 회장,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고시회, 세무사미래포럼,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 등에게 “지금도 회장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라고 회칙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임원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으로부터 회장 임기에 대한 회칙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2년 전 회칙상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없다’ 라는 뜻은 ‘2번 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라고 주장해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반대했던 조용근 전임회장과 서울지방회, 중부지방회와 임의단체에 공문을 보내게 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창규 전 서울지방회장은 “회칙 제23조 제6항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뜻은 ‘1차에 한하여 연임 한다’라는 것으로 판시했으므로 ‘조용근 전임회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을 한 번 한데 이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연임하였기에 조용근 전임 회장은 제29대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회칙유권해석을 건의했다.
한편, 이동일 선관위원장은 “‘이창규 전 서울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2년 전 회장은 평생 2번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조용근 전임 회장을 비롯한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상임이사회에 회장임기에 관한 회칙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