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세무사(32567)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이 많은 도움 돼”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은 계기는?
세무사회의 건의 반영으로 세무사로 등록한 자는 누구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동료 세무사들에게 들었다. 이전에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인가 조건은 개업경력 2년 이상의 세무사로 돼 있었지만 세무사회가 인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개업경력 2년 이상)을 철폐함으로서 세무사로 등록한 자는 누구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인가 교육을 마치고 인가를 받게 됐다.
▲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인가교육은 어떤가?
세무사회에서 실시한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인가교육은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4대 보험 업무를 해오면서 실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보험사무대행의 체계, 원칙, 규정들에 대한 원론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낭 2월에 실시한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수강하며 체계, 원칙, 규정에 관해 기준이 확실히 잡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숙지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인가받음으로써 좋은 점은?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서면으로 보수총액, 상실, 수정 신고를 하면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전화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과 일일이 서류를 대조해가며 오류확인을 하던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한 서면신고로 인해 책임소재의 문제 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완전히 사라졌다.
▲세무사회에 한 마디 한다면?
아까 언급했지만 이전에는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인가조건은 개업경력 2년 이상의 세무사로 지정돼 있었다. 세무사회가 “개업경력 2년 이상의 인가 조건”을 철폐함으로서 세무사로 등록한 자이면서 인가 교육을 이수했다면 누구라도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같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 안되는 젊은 세무사이면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희망하는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나마 인터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준 세무사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허기우 세무사(12203)
“세무사의 경쟁력 확보에 감사함 느껴”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교육을 신청하게 된 경로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인가조건을 정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면서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세무사회의 발 빠른 후속조치에 놀랐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 신청을 전 회원에게 안내할 때 나 또한 안내를 받았다. 이전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해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수익창출원 될 거라 생각해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
▲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인가 받는 과정은 어땠는가?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팩스도 되고,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세무사회에서 하는 인가교육을 이수하고 인가 자격만 주어졌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의 난이도는?
아직은 업무가 익숙치가 않아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업무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 세무사회에서 만든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곤 한다. 하지만 아직까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 수행절차의 체계와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편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무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편람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 업역 확대에 대해 세무사로서 소감 한 마디?
요즘은 전문자격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 지면 자연스레 덤핑 현상이 일어나 전문자격사 그 본래의 의미가 잊혀 질 것이다.
세무사업계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업계가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 업역을 확대했다는 건 전문자격사들 중에서도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며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