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가 국세청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기록과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을 검거했다.
경찰청, 10명 불구속 입건·31명
국세청에 명단 통보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
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8월 21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모두 2천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서울지방
국세청 이모(49) 사무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올 2월 5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신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대가로 신씨에게서 모두 11회에 걸쳐 2천51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입건된 나머지 공무원 8명은 신씨에게서 세무청탁과 함께 수백만∼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신씨가 경찰에 적발된 세무 공무원 41명 전체에 제공한 뇌물 총액은 1억4천만원이었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후 착수금 또는 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거나 대가성을 불분명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지역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하다 이 병원의 세무조사를 대리하던 세무사 신씨가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