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격 박탈 사유
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3호에 “후보자격 박탈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별(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누적 경고 처분이 3회 이상인 경우
나.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며 그 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언론 포함)에게 공개·제공·배포한 경우
마. 제3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포함)를 본인이 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본인이나 제3자에게 실시·공표·인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특히 “허위사실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 등을 언론 등에 배포 등을 한 경우 후보자격 박탈”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허위사실로 다른 후보
를 음해·비방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며, 조세언론 등을 통한 부정·불법 선거를 차단하고 조세언론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2. 조용근 회장후보의 혐의 및 선거규정위반 여부
가. 소견문이 허위사실이라고 2016. 6. 18.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
(1) 조용근 회장 입후보자 측은 선거대책본부장(전진관 세무사)을 통하여 백운찬 회장후보가 소견문에서 세가지 허위사실로 조용근 회장 후보를 비방하였다며 백운찬 후보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2015. 6. 15. 백운찬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이 유인물을 조용근 회장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명의로 조세일보와 국세신문, 세정신문에 제공하여 기사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2) 각 후보자들의 소견문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는 2015. 6. 2. 모든 입후보자들(조용근, 안수남, 신광순 포함)이 배석하여 각 후보자의 소견문 등을 상호 교차 심사하였고, 상대후보의 소견문 등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소견문 등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소견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 입니다.
(3) 따라서 각 후보가 상호 검토하여 승인된 소견문에 대해 소견문 배포 후 “허위사실로 조용근 후보를 비방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주장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조세언론지에 제공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한 것에 해당되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조세일보의 고문료 의혹을 2015. 6. 18.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
(1) 조용근 회장 입후보자 측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전진관 세무사)을 통하여 2015. 6. 18. “백운찬 후보 커넥션 조사특감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국세신문은 이 보도자료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가 있는 당일 11:15분경 기사화하였습니다. 특히 기사내용 중 “백운찬 회장 후보가 조세일보로부터 고문료를 받았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라는 문구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2015. 6. 19. 중부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백운찬 회장 후보자는 소견 발표시 “조세일보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받았으면 당장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용근 회장 입후보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6. 19. 밤 10시경 조용근 회장후보는 백운찬 후보에게 팩스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이 추후 조세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3) 따라서 조용근 회장 입후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관련 내용이 기록된 유인물을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인물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해당되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을 위반한 것입니다.
가. 공직선거법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강행규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특히 조세일보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조용근 회장후보는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종료 후 사과하였지만, 이미 전체 유권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 및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회원들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상태이므로 조용근 후보의 사과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부정선거를 치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그동안 회장선거운동을 보면 조세언론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조세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조세언론은 이를 이용하여 상대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한 후 회원에게 기사를 보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무가지 신문을 제작하여 전국의 회원에게 배포하는 등 조세언론을 통하여 부정선거운동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라. 이러한 조세언론을 통한 부정·불법 선거를 차단하고 조세언론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및 감사 등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유인물 등을 언론 등에 배포한 경우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강행규정으로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후보들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명확한 규정 위반사항을 규정에 맞게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로 인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특정후보가 조세언론 등 외부단체와 결탁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 이에 따라 2015. 6. 26.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첫째, 선거관리규정이 ‘박탈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둘째, 앞으로 혼탁한 흑색비방선거를 방지하고 조세언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부정·불법·편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선거관리위원 다수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용근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을 결정하였습니다.
사. 다수의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다만, “후보자격 박탈 처분”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2일간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최종 심의
를 거쳐야 자격박탈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후보자격 박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적이 없는 회원들 휴대폰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마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 후보에게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회원사무실로 팩스를 발송하는 등 회원들을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조세언론을 이용한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사회의 내부 선거에서 조세언론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시키고 순수하게 우리 회원들만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표결과는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격 박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처분의 결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무사법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과 회칙 및 제 규정에 입각한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구성원으로 더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세무사신문 제655호(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