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 동안 비과세되어 온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법제화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본 정치인들의 반발로 과세는 미루어져 있는 상태다.
종교인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종교인들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는 종교용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한 종교법인의 심판청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 "관리인이 교회에 산다고 취득세 내라니" = 수년 전 건립된 A교회. A교회는 설립 당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교 등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교회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나선 과세관청은 교회 건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회건물 중 일부를 농업용 창고와 관리인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이에 면제됐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교회는 심판원에 구조요청을 했다.
교회 건물 용도를 단순히 '기도·예배' 등 종교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렇게 종교용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A교회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외견상의 사용 용도로 국한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규정 취지의 합목적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을 종교용에 부합되도록 사용돼야 함을 알지 못했다"며 "과세관청은 이를 잘 모르는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잘 알릴 최소한의 사전 및 사후 통지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항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기타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등록일로부터 3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시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며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해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A교회 중 일부가 농업용 창고, 관리인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이 부분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 심판원 "종교용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은 했나" = 심판원은 A교회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했는지, 종교용으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되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원은 "A교회 건물이 종교의식과 행사, 기도와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인 등이 거주하고, 농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될 경우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감면요건 등의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A교회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물을 취득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과세관청이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654호(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