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9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이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는 차명재산을 보유하고도 회생절차 때 법원을 속였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박 회장은 전날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신원 지분의 28.38%를 보유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회사다.
검찰은 국세청이 박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1일 신원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전날 박 회장을 불러 11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내용과 별도로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횡령한 정황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횡령액을 확인하는 한편 탈세와 회생사기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