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245]
세무사회 제29대 백운찬 회장 본격적인 회무 돌입
지난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예방하고 현안문제 건의
13·14일에는 조세심판원, 국세청, 법제처, 세제실, 행자부 방문해 현안 설명하고 협조 요청

≪ 지난 9일 백운찬 회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임 인사차 예방하고 세무
사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본격적으로 회무를 챙기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 9일 신임 인사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예방하고 세무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찬 회장은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지방소득세 조사 중복문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교부금 예산 증액 등을 협의했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지난 13일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하고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심판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찬 회장은 ‘의견진술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건의안’에 대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백운찬 회장은 임환수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회장은 지난 6일 국세청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 “일부 세무사의 비위가 전체 세무사로 오인되서는 안되며, 징계로 인해 세무사업계가 위축되서도 안된다”면서 “세무사회도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세무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국세청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조사·요구가 과잉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회장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완화해줄 것과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는데 필요한 증여세 합산신고(10년간), 기부금 이월공제 등의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백운찬 회장은 국세청 예방 후 제정부 법제처장을 찾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2년 세무사회와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법제처가 세무사회를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심판원, 법제처, 국세청 예방에는 한헌춘, 김완일, 김종환 부회장도 함께 했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을 예방하고 세무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칙 개정안 조기 승인 ▲장부작성 폐지 등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한-EU FTA 2단계 개방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시 협조 ▲위헌법률심판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협조 ▲세무사회 건의 2015년 세법개정안 반영 협조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세무사 징계완화 추진 ▲법인세법 시행령(§ 97⑦) ‘변호사’ 삭제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백운찬 회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는 지난 14일에도 이어졌다. 광화문청사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예방하고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운찬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은 개정됐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화재 및 도난시 납세자의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국세 지방세의 중복적 조세신고 및 이중적 세무조사 해소 ▲지방세 사전 신고검증제 도입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백운찬 회장은 신임 집행부 구성에 앞서 “회원을 위한 회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회원과 세무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찾아가 의견을 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회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완일 부회장은 “백운찬 회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강력한 인적네트워크를 갖추신 분으로서 앞으로 1만1천여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설만큼 대단히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백운찬 회장이 지난 1일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먼저 관계기관을 예방하고 세무사회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①백운찬 회장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을 찾아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②백운찬 회장이 임환수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과 관련해 국세청의 징계조사와 징계요구가 과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③백운찬 회장이 제정부 법제처장을 찾아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④백운찬 회장이 문창용 세제실장과 함께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나눴다.

 

⑤백운찬 회장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예방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등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

 

 [조회: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