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는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로 진행된다.
지방세를 감면받는 관내 임대사업자는 1천288명이다.
조사는 이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는지와 의무기한 내에 매각·증여했는지,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핱한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세금감면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경감 또는 감면된다.
또 2채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해도 매년 재산세를 25∼50% 감면받는다.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탈세를 막는 것은 물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