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은 22일 출국금지 대상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미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고액세금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개정안, 일명 '황제노역 회장 불법 출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은 출국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관련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여권법에는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가 기존 여권이 없을 경우 새로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60억원의 국세 등을 체납하고도 여권을 발급받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지난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귀국,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에 처해지면서 '황제노역' 시비를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이 주요 계기가 됐다.
임 의원은 "허 회장의 출국은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황제출국'"이라며 "출국금지 조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출국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