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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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0]
세무사회, 외부세무조정제도 근거 시행령 후속보완 ‘박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안 검토 후 세무사회 의견 제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 추진 중 세무사회 노력으로 현행 유지 ‘결실’

≪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후속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은 지난 12월 30일에 열린 회의 모습.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4일 세법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세무사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후속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무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바람직한 세제개편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같은 달 24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수순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된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모법뿐 아니라 시행령에 명문화되면서 세무사들에 의한 세무조정업무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안정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세무조정 업무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에 개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난 12월 24일과 30일에 잇따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외부세무조정제도, 시행령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 시행규칙에만 포함돼있던 외부세무조정을 위한 조정반 구성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이 모법으로, 시행규칙이 시행령으로 명문화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 규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동 시행 규칙) 모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혹여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 수행자 범위에 추가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조정반 지정대상 범위에 법무법인을 제외하고 종전과 같이 2명 이상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해 세무사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고, 세무사직무 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한 법무법인의 직무는 변호사와 동일하게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범위의 법률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 중 사실사무는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법은 세무조정 업무의 기본법이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조정 업무 수행자의 범위를 현행 법인·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기존 시행규칙에는 조정반 구성·지정에 대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은 12월 31일까지 지정 및 공고”라고 적힌 부분이 관건이다. 세무사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1월 후반기에나 조정반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2일 국세청이 개최한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조정반 지정대상자가 총 2만5천여명이 넘기 때문에 조정반을 신속하게 지정하려면 많은 세무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회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 측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현재로써는 예년보다 조정반 신청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자신고세액폐지(축소) 시도?…현행 유지

세무사회는 이 밖에 정부의 세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여러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비단 세무사가 직결된 부분만이 아니라, 납세자 권익보호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킨다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건의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납세자나 세무사·회계사들이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신고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신고 건당 공제금액은 소득세,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각 1만원 및 연간 한도액이 세무법인 1천만원, 개인세무사 4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이번 정부의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관련 개정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세법해석을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영농상속공제 완화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획일화 개선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 손실 필요경비 인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임업’ 추가 등의 세무사회 건의사항이 정부 세법시행령에 반영됐다.
세무사회 김미희 법제이사는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설득력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면, 정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며 “마지막 후속 입법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67호(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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