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전국 11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운찬 회장과 한헌춘·김완일·김광철·이재학·김종환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와는 달리 최초로 전면 공개로 진행했다. 따라서 조세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세무사회 간담회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했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대법원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오늘 지방세무사회장님과 지역세무사회장님들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4월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서로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이해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인사말을 이어갔다.
또한 “서로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한 진실된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대로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오늘 간담회는 모두 공개하기로 했으니, 이 자리를 계기로 1만 2천여 회원들이 단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가지 회무현안 문제중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과 ‘윤리위원회 상급심 결과에 대한 현안보고’ 등 2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백 회장은 “세무사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절차 차별화 등으로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작년에 의원입법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세무사가 적어도 세금 소송 부분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사건 등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사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지난달 19일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에서 결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 위반과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입금 불이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6명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백 회장은 “회의의 공정성을 위해 회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징계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저와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은 윤리위원회상급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김광철 선임부회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부회를 제외한 5개 지방회는 교육후 발생한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고 있는데 중부회는 지방회 주관 교육잉여금을 지역세무사회 배분금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 지역회로 송금하고 일부 잔액만 본회로 송금을 했다”면서 “중간감사와 정기감사에 거듭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했으며, 본회가 9차례에 걸쳐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송금하라고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의 현안문제 설명 후에는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의 의견개진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11시에 시작해 당초 1시간 반 정도 예정된 간담회는 열띤 토론과 의견 제시로 인해 오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최종 마무리됐다.
백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이날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에게 “우왕좌왕하는 회직자 내지 기관장이 되면 그 조직은 가는 방향을 잃고 좌초하는 만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회칙과 규정이 바로 서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장은 회원들의 심부름꾼”이라며 “앞으로도 원칙 있는 회무를 이끌어 가고, 오늘 간담회가 발전된 한국 세무사들의 아스팔트길과 같은 탄탄한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76호(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