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2016년 지방세제에 대한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경기활성화·국민안전·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정 방향은 크게 ‘지방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 지원 강화’, ‘납세편의 제고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 ‘관행화·장기화된 감면 및 서민 감면 유지’, ‘지방세 효과적 운영위한 법률체계 정비’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체계를 정비한다.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부분을 이관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82호(20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