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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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84]
<기고> 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세무영어(8)
Accrual Basis vs. Cash Basis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이동기 세무사
현) 본회 국제협력위원
미국회계사(AICPA) 취득
시드니대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발생주의에 의하면, 기업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발생주의와는 달리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을 때 그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간에 수익이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미국세법에서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인에 대해 현금주의를 인정하는 것과 우리나라 세법에서 기부금이나 일부 금융수입에 대해 현금주의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나 세무처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There are two basic ways to do accounting: accrual basis and cash basis. In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a business transaction is recognized as it occurs. When the business makes a sale, performs a service, or incurs an expense, the transaction is recorded whether or not cash has been received or paid. I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for an accounting period using accrual basis accounting, there will be some estimation and uncertainty in respect of transactions.
 
회계처리에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기업의 거래는 그것이 발생한 때 기록이 된다. 기업이 매출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비용이 발생할 때 현금을 수령했거나 지급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거래는 기록된다.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여 어떤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거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정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In cash basis accounting, a transaction is recorded only when cash is received or paid. Cash receipts are treated as revenues and cash payments are handled as expenses. Under the cash basis accounting, there is no accounting for prepayments or accruals. Fundamentally, GAAP requires that businesses use the accrual basis because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is more complex but more complete than cash basis accounting.

현금주의회계에서 오직 현금을 수령했거나 지급되었을 때 거래가 기록된다. 현금수령은 수익으로 취급되고, 현금지급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현금주의회계 아래에서는 선급금이나 미지급금 계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는 발생주의의 적용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발생주의회계가 현금주의회계 보다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보다 완결적이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the Article 40 of Korean Corporate Tax Act, the business year in which gross income and deductible expenses of a domestic corporation accrue shall be the business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f relevant gross income and deductible expenses are settled. And in the article 68, 69, 70, 7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recognition period for gains & losses from sale of assets, performing of services, interest income and other gains and losses, such as rental fees is stipulated respectively.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관련되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에서는 자산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입과 임대료 등 그 밖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Key-words
accrual basis(발생주의)/ cash basis(현금주의)/ transaction(거래)/ recognize(인식하다)/ occur(발생하다)/ performing of a service(용역의 제공)/ incur(발생하다)/ financial statements(재무제표)/ estimation(추정)/ uncertainty(불확실성)/ in respect of(관련해서)/ receipt(수령, 영수)/ prepayment(선급금)/ accrual(미지급금, 발생분)/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원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지만 “기업회계기준”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됨/ complex(복잡한)/ complete(완결적인)/ Corporate Tax Act(법인세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법인세법 시행령)/ gross income(익금, 총수입금액)/ deductible expense(손금, 필요경비)/ recognition period(귀속시기, 인식시기)/ stipulate(규정하다)/ respectively(각각)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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