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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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5]
세무사회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11월 28일 개최
6월 정기총회 회원 뜻 거스른 해임임원의 가처분결정 절차 치유 위해 불가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청탁금지법 등 교육 병행, 보수교육 3시간 인정
백운찬 회장 “회원 피땀어린 회비 낭비하게 돼 정말 안타깝고 참담”
“총회는 회원 관련 중요사항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가처분소송 매우 유감”
①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② 정기총회(2016.6.30.) 의결된 사항 3건 추인
③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



≪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안건 등 심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6월 30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19명의 회직자들이 낸 가처분 결정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및 회의안건을 상정해 압도적인 지지속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시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회원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청탁금지법 해설’과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과세특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금년도 보수교육 불참자가 이번 교육을 수강하면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돼 임시총회에 부의될 안건은 ①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②정기총회(2016.6.30)에서 의결된 사항 3건의 추인[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위임, 징계회원 및 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효력 포함),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 ③총회 해임권한 위임 의결 및 사임에 따라 해임·면직된 임원 등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 등이다.

이중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 건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회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임시총회 소집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회직자가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직 및 윤리위원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내면 임시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겠다’고 의결했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새로운 역사 출범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과거 경력을 포함해 회장을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상임이사회 구성원 및 윤리위원의 해임과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은 재석회원 79%가 찬성해 가결됐으며, 앞서 진행된 선거과정 등에서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8명의 징계사면은 재석회원의 72%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상임이사 구성원 및 윤리위원들은 정기총회 30일 전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백운찬 회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사회의 총회는 회원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전임 회직자들이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임시총회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업계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에도 촌음이 아까운 시점에서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낭비하게 돼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구태세력이 정기총회에서 내린 회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회장은 “새 집행부는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본회가 추진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조사 일원화 등의 법령개정은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운찬 회장은 이사회에서도 “지난 6월 정기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임원들이 낸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공고절차 미비점을 시정해 회무 혼란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전체 회원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뜻에 따라 회무를 추진하겠으며,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임시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정기총회 의결 안건에 대한 추인 등의 내용 뿐 아니라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과 함께,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2천여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총회일의 30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회칙 제16조1항을 지키지 않고 총회에서 발의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조회: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