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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자실 칼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금이 적기(適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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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 재 조세일보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라 불리는 이들이 국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주물러 왔다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며 그야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비롯, 청와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최 순실 씨의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알려진 차은택씨까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은 줄줄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두 번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개각을 단행하는 등 성난 민심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려는 행보를 보였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실제 토요일이었던 지난 12일엔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인 5%대로 곤두박질 쳤다.
국정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한 의혹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도 무수히 남아 있다.
민심은 나날이 악화돼 가고 있으며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는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부처는 동요하는 직원들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행자부 등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만난 공무원들 역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긴 했으나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세청 본청이나 각 지역에 퍼져있는 세무서 직원들도 사태가 피부로 와 닿는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2014년 말 세종시로 이전한 본청 직원들의 경우 과거 종로에 위치해 있을 당시였으면 모르겠지만 세종시에선 TV로 밖에 상황을 전달 받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이 서울과의 거리는 멀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혹시나 최순실 사태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미 부영그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빌미로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고 했다는 청탁 의혹과 CJ그룹이 현 정부에 찍혀 세무조사를 연거푸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최근에는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던 성형외과 의원과 특허 분쟁을 벌이던 중소업체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국세청은 이 모든 의혹들이 국세청과는 상관없거나 사실과 다르다, 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국세청이 이번 사태와 일정부분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들이 나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엔 문화계, 체육계 그리고 연예계까지, 국정농단 의혹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지경이라지만,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1966년 개청 이래 50년 동안 권력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숱하게 받아 온 것 이 사실이다. 국세청에 대한 의혹은 비단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안, 즉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여러 번 논의돼 왔다. 특히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과 달리 개별 조직법을 갖고 있지 않은 국세청에 `국세청법'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장 최근 국세청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3년으로 `국세청장 임기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기관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였다.
당시 개정안에는 미국 국세청 관리 기구인 `내국세입청 감독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국가세무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국세청장 후보자 추천을 이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2013년 전에는 2007년 국세청장 임기제를 핵심으로 삼은 국세청법이 발의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국세청법은 아니지만 국세청장 임기제를 따로 떼어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시도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 이런 저런 반발에 부딪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체납 정리 업무 등 국세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들이 한껏 위축됐다는 이야기가 국세청 내부에서 들려온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권력의 시녀'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확보돼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대로 각종 `의혹의 싹'을 도려낼 수 있는 적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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