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김성겸 전 국제협력위원장이 10월 5∼7일에 열린 AO TCA 홍콩총회와 관련 대다수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서신과 관련,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적 성격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회원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성겸 세무사는 11월 초 정구정 전 회장이 2016년 AOTCA 총회에서 자동으로 회장이 될 수 있었는데 세무사회 반대로 회장이 못 됐다는 등 허위 내용과 백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22페이지 분량의 우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AOTCA 총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및 명예훼손적 내용을 유포한데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우편물을 받은 다수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회원정보(사무소 주소)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일체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원명부를 제작한 2011년 5월 이후 입회 회원정보까지 사용했다”면서 “개인정보 취득경위 조사와 함께 만약 불법수집이 이뤄졌다면 징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AOTCA 총회와 관련한 회원들의 오해와 혼란 방지를 위해 김성겸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해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Ⅰ. AOTCA 회장선출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입장
[이번 AOTCA 회장의 선출은 AOTCA 회칙에 따라 현직 회장의 연임결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는 1992년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단체입니다. AOTC A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AOTCA 회칙에 따라 회장은 현직 회장이 연임하거나 수석부회장 또는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AOTCA 홍콩총회에서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이케다 회장이 연임되었습니다.
[AOTCA를 비롯한 세무사의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입니다.]
AOTCA를 비롯한 국제기구나 회의에서 한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현직 회장이어야 합니다. 전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AOTCA 수석부회장이 된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회장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개인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무사회가 법정 유일단체이며 법정단체의 장이 그 단체의 법적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 회장 재임시에 AOTCA 회장에 선출된 것이며, 퇴임 후에 AOTCA 회장에 선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법정 유일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회장을 맡았던 사례를 마치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를 잘못 이해한데서 온 것입니다.
Ⅱ. 이번 AOTCA 홍콩총회의 회장선출 경위
[AOTCA 회원은 조세전문가단체이므로, 개인자격으로 AOTCA 회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OTCA 부회장은 회원단체에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회칙 제7조제3항), 회장이나 수석부회장도 회원단체에서 지명한 자(회원단체장)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칙에서 AOTCA 사무총장은 회원이 아닌 전문직원도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면서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회칙 제7조제1항), AOTCA 회원은 조세전문가단체이므로 AOTCA 소속 조세전문가단체의 지정 없이 회원이 소속단체와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AOTCA 회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구종태 전 회장의 경우에도 세무사회장 자격으로 AOTCA 회장에 선임(2000.11.)되었으며, 이케다 회장도 당시 일본세리사회연합회회장 자격으로 AOTCA 회장에 선임(2014.10.)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AOTCA 홍콩총회 등록시 AOTCA 사무국에서는 조세전문가단체를 통하지 않은 개별적인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AOTCA 홍콩총회 등록시 정구정 전 수석부회장과 김성겸 전국제협력위원장 등은 개별적으로 AOTCA 홍콩총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AOTCA사무국은 개별등록을 거부하고 AO TCA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등록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2016.10. AOTCA 회장의 선임은 2016년 9월6일 일본·한국 등 회원국가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AOTCA 회장의 선임은 2016년 9월 AOTC A 전임회장들과 일본·한국회장 등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2016. 9. 6. 백운찬 회장과 이케다 AOTCA 회장과의 전화회의에서, 이케다 회장이 9월 이전에 AOTCA 전임회장들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코즈 회장과 협의하여 이케다 회장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수석부회장은 AOTCA 회칙과 관행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정하겠다는데 대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
[AOTCA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한국의 상임이사회 의결 및 AO TCA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16. 9. 20. 이케다 회장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정구정 당시 수석부회장에게 이케다 회장의 연임 및 수석부회장선임에 대한 합의결정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정구정 당시 수석부회장은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016. 9. 30. 이케다 회장은 정구정 당시 수석부회장의 수용거절에 따라서 한국세무사회의 공식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케다 회장이 연임하고 차기 수석부회장은 이케다 회장이 결정하는데 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2016.10.5∼6 AOTCA 이사회 및 총회에서 9월 이미 합의한 이케다 회장의 연임 및 차기 수석부회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정구정 당시 수석부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AOTCA 차기회장후보직의 사임의사 표명을 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케타 회장 서한- 임원선임관련 내용 - 2016.9.30>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