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등기는 내년에, 기존 아파트는 연내 등기를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 8일 업계에 의하면 내년에 거래세율 인하, 보유세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만 대처하면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새 아파트 등기는 내년에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내년에 등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표준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인 가운데 거래세율이 현행 5.8%에서 4.6%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등록세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입주는 지금 하더라도 등기는 내년에 해도 된다.
지금도 취·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산 경우에도 이같은 `세(稅)테크'' 전략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세율 인하폭도 4.0%로 신규 아파트보다 크다.
또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 토지 등도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등기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아파트 등기는 연내에 =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기존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연내 등기하는게 좋다.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인하되지만 과표가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세금이 늘어나기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표가 실거래가로 다시 한번 인상되기 때문에 연내 등기가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세 따진다면 6월 이후에 = 거래세보다 덩치가 큰 보유세를 감안한다면 내년 6월 이후에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유세 과세시점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기하면 당해 년도는 보유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 입주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대지 보유자는 건물 지어라 = 나대지의 경우 기준시가 6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다면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