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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결의대로 공익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
13일 공익재단에 이사장직 이양 촉구 공문 발송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을 공익재단에 발송했다.

세무사회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의 94.44%가 찬성한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임시총회에서 공익재단이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즉시 이양하여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사장직의 즉각적인 이양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사장직을 즉시 이양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으며, 총회 참석 회원의 94.44%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결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원 모두의 뜻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광철 부회장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공익재단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회원들의 뜻은 압도적인 지지로 분명해졌다”면서 “공익재단은 회원들을 기망하는 행태를 자제하고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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