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673]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2016-12-19 연합뉴스]
은행 예금보험금도 7일 내 지급 의무화
정기예금형 특전금전신탁이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천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과 달리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한다. 최근에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은 좀 더 높은 위안화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올해 9월 말 현재 81조3천360억원으로 1년 새 25조4천148억원(45.4%) 늘었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72조1천12억원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은행(5조8천645억원), 보험(3조3천703억원)이 뒤를 잇는다.

그간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었지만 반면 특정금전신탁 같은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들이 7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제도 개선안에 담긴다.

지금은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내 5천만원까지 예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조회: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