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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7]
“연금저축 깨기 전에 중도인출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금감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금융 꿀팁' 소개

최모 씨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 본인의 연금저축 해지를 고민했다.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최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을 납입했다.

운용수익 100만원이 있어 총 적립금은 1천700만원이었다.

보험회사는 이를 해지하면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운용수익(100만원)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5년 안에 해지하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해지가산세도 2.2%를 내야 한다고 했다.

가입액 1천700만원에서 세금(1천700만원×16.5%=280만5천원)과 해지가산세(1천600만원×2.2%=35만2천원)를 제하고 보험사에 운용수수료까지 내야 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천3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면 해지 때보다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씨는 해지 때보다 세금을 3분의 1 수준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 꿀팁 200선'을 통해 연금저축 해지와 관련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부득이하게 연금을 해지하려면 최씨처럼 중도인출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세법에 보면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사망·해외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으면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찾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는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가 있다.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만약 납입 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실효되고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91호(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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