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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세심판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세무사회, “처분청의 의견진술권 확대는 납세자 권익 침해”
세무사회 노력으로 심판원 인용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신설 막아내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심판원에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사건 심의 과정에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됐으며, 처분청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의견진술을 못하는 경우까지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한다면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처분청의 우월적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의견진술권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8일 추경호 의원 등 12인은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처분청이 청구인 의견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즉각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이 무효화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반대 노력에 힘입어 입법예고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요청하면 심판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대해 이선성 연구이사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로서 처분청의 영향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설립된 만큼 심판원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이번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92호(2017.1.16.)
 [조회: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