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년여에 걸쳐 불합리하고 모순된 제규정을 전면 정비한 것에 대해 일부 특정 회원들이 왜곡된 내용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많은 회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 사무처규정 개정과 관련해 ‘사무처장을 1명 늘릴 경우 곧바로 인건비가 1억원 가까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무처장은 현재의 팀장 가운데 임명되기 때문에 1년간 추가되는 예산증가액은 직책수당 증가분(월 9만원×16개월) 144만원에 불과하다. 또 이에 따른 팀장 공석을 채우기 위해 차장 가운데 팀장을 임명할 경우의 예산증가액도 팀장 직책수당 증가분(월 4만6천원×16개월) 73만6천원이 전부이다.
결국 사무처장을 1명 증원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증가액은 217만6천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무처장을 1명 늘리면 인건비 1억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소수 회원들의 전혀 근거없는 왜곡된 주장이며, 언론보도 내용 또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특히 사무처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은 12개의 사무처 팀을 1명의 사무처장이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회무 활성화와 회원서비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정비 차원이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또한 ‘상근부회장 체제가 확립되면 사무처장직을 폐지해야 할 판에 2명으로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일부 회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근부회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기능 보다는 회장을 보좌하여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상근부회장 2명, 직원이사 4명으로 사무처 효율화 도모
더구나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세무사회와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는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상근부회장이 2명으로 세무사회보다 1명이 더 많다.
특히 공인회계사회는 사무국 직원 승진제도를 두어 전무이사 1명, 이사 1명, 이사대우 2명 등 4명의 직원이 임원급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직원이사들은 임원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에 참석해 대등한 위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회무와 관련한 자세한 자문에 응한다. 단지 직원이사들은 의결권만 없을 뿐이다.
경쟁 자격사단체의 사무처 운영이 이런한데도 불구하고 세무사회가 예산의 큰 증가없이 임원급이 아닌 사무처장을 1명 늘려 회무진행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를 터무니없이 왜곡해 주장하는 극소수 회원들의 행태는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많은 회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직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규정 정비인데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많은 회원들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인 세무사회가 법규를 준수하지 말고 범법집단이 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휴가일수 조정도 전임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지않게 줄여 시행하던 것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지역의 한 회원은 “세무사회의 정책이나 회무에 반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리는 갖춰야 한다”면서 “경쟁 자격사단체에서 직원을 4명이나 임원급으로 격상해 회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데 예산 증가없이 사무처 기능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을 근거없이 매도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