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만 신용카드로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간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내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불편을 덜고자 우선 시범적으로 카드사 2곳(신한카드, KB국민카드)을 선정해 6개월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고서 다른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94호(2017.2.16)